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장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장성군생활보호대상자자녀장학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장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이미 적립된 기금 및 운용 수익금등은 기초생활보장사업, 생활보호대상자자녀장학사업, 노인복지사업을 위하여 각각 조성된 것으로 보며 해당사업 기금으로 각각 이입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장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장성군생활보호대상자자녀장학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장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4. 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6.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2007. 1.10 조례 제1787호, 장성군통합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장성군사회복지기금설치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5조”로 한다.
제11조중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로 한다.
③ 내지 ⑤생략
부 칙 (2007. 7.30 조례 제17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5.30 조례 제1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6. 24 조례 제18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7. 8. 조례 제2021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의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제10조 제1항제1호의“주민생활지원과장”을“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⑫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