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고성군식품진흥기금 (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1.03. 조 2052 2016.4.1. 조 2161>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6.4.1. 조2261>
1.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3.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여유자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군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종합민원실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위생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개정 2001. 11. 20 조 1708, 2016.4.1. 조2261)
④기금의 출납은 「고성군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기금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식품위생 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생담당주사가 된다.
제6조(위원의 실비보상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중 소속공무원이 아닌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4.1. 조2261>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4.1. 조2261>
1. 제3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
3. 그 밖에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마다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8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 조2261>
②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1. 20 조 17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4. 1. 조 22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