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충당하기 위하여 양구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구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보수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대여"라 함은 군수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
1. 법 제71조제3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2. 향토 전통음식의 발굴 육성, 계승을 위한 지원사업
4. 기타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식품위생업소 환경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군수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양구군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에 예치·관리한다.
②기금의 증식 및 고갈방지를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매 회계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전년도 말 예치금액의 100분의 50한도내에서 운용한다.
③여유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군금고에 수익률이 높은 예금으로예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④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회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합리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보건소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위생담당이 된다.
③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의 계획) ①군수는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양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기금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구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
④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생담당이 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장이위원인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개최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기금의 계획 및 결산을 위하여 년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개최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기금운용계획의 범위안에서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기금결산) ①기금운용관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회계년도 개시 6월말까지 의회에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대상 및 한도) ①기금의 융자대상은 양구군 관내에서 영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중 군수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②융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되 융자신청방법, 융자대상자 선정기준과 우선순위및 융자한도액 등은 따로 정한다.
제15조(융자금 대여) ①군수는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융자업무 위탁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6조(모범음식점 육성 및 지원)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지정한 모범음식점은 일반음식점보다 차등지원하거나 우선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양구군 재무회계규칙」에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
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