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구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학계 언론계 또는 관련 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3조(기능)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의 심의사항
②제1항에서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건강생활의 실천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회의) ①회장은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 한다.
④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임기) 회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회원은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수당 및 여비)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
제7조(간사와 서기)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②간사는 건강관리담당이 되고, 서기는 실무담당직원으로 한다.<개정 2003.11.26.>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6. 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1.26, 조례16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2007. 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