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법령이나「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6조의2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설치하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자문기관을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당연직 위원 외에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과 다른 조례에서 특 별히 정한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법 제116조의2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제4조(설치요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제5조(설치절차) ① 도지사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해당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 설치계획과 조례안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안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5.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근거, 타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 협의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3일 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존속기한) ① 도지사는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시위원회로 운영하거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 존속기한을 정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설치를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할 경우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5년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폐지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③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제5조의 협의 결과에 따라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④ 도지사는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미리 인원수, 자격, 선정기준 등을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모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 한 사람이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 위원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위원회가 해당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도지사 또는 담당부서가 위원회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스스로 제척 또는 회피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청렴서약서 제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①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발생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해제를 결정한 경우
② 도지사는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촉해제 사유와 제9조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제출에 관하여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1조(회의의 고지) 위원회의 장은 해당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는 7일전까지 통보하고, 안건과 회의 자료는 3일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담당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대리참석의 금지) 위원회 위원의 대리 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의 장은 위원회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시 또는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관리 및 정비)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위원회의 자문, 심의·의결 등 결정사항 주요 내역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지체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조 각 호의 위원회가 각각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거나 해당 조례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