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
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제2조 (수당) 수당은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 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제3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
제4조 (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 별표중 구소속직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