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건강에 대한 바른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다.
1.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수립한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 시책에 따른 주민건강증진의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건강생활의 실천·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명령이나 관계법률에 의한 시정요청 대상에 관한 심의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 자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은 주민·단체 또는 관계공무원 및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등) ① 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건강증진과장이 된다. <개정 2015.4.16.>
제8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공청회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수당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제329호, 1996.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62호, 2008.1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055호, 2015.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