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건강에 대한 바른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다.
1.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수립한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 시책에 따른 주민건강증진의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건강생활의 실천·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명령이나 관계법률에 의한 시정요청 대상에 관한 심의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 자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은 주민·단체 또는 관계공무원 및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등) ① 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지도과장이 된다.
제8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공청회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수당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제329호, 1996.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62호, 2008.1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