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공포)명 |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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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경북 포항시 | 부서 |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공고(공포)번호 | 포항시 공고 제2016-46호 | 공고(공포)일자 | 2016년 07월 28일 |
1 / 1.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사항을 알려드리오니<br/>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8. 22(월)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가. 공고대상 :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나. 예고기간 : 2016. 8. 02. ~ 2016. 8. 22(21일간)<br/>다. 주요내용 및 조례안 : 붙 임<br/>붙임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br/> | |||
첨부파일1 | 20160728입법예고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