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에대한 평가체계를구축하고,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대행업체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용산구의 생활폐기물 처리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용산구(이하 "용산구"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에 대하여 주민, 공무원, 청소·환경 관련 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이 시행하는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발생,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으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2.29>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평가의 항목이 상호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 업무 관련자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적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제5조(평가대상) 구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 한다.
1. 문전 및 당일수거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 수준
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확보 여부 등
3. 공적서비스 대행 업체로서의 책임성 및 재무상태의 건전성 여부 등
제6조(평가지침)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평가대상업체의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평가지침 작성 시, 정부 또는 서울시의 평가지침을 반영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용역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업체의 대표에게 평가지침을 시달해야 한다.
④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 ① 구청장은 계약이 체결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의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심의 종료후 10일 이내에 구의회 보고 및 평가대상업체의 대표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업체의 대표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평가시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업체의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③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 평가시 필요한 경우 정부 또는 서울시의 평가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지역 주민, 관련 공무원, 청소ㆍ환경관련 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ㆍ의결 한다.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인센티브,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2.29>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시 및 구의 청소·환경업무 소관 5급이상 공무원 3명 이내
3. 용산구의회 청소·환경 업무 소관 위원회 소속 구의원 1명 이내
4. 그밖에 청소·환경 관련 분야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3명 이내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칠 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원회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 수립ㆍ평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6조(자료요구) ① 위원회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시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장 및 대행업체의 대표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련 부서의 장 및 대행업체의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2.29>
제18조(정책반영 및 예산지원) 구청장은 제6조에서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를 구의 폐기물 관련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대행계약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행계약을 해지 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업체의 대표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업체의 대표는 지체 없이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점검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대상업체의 대표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점검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을 지시하거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행계약 해지 및 대행구역 축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 체결 시 제19조 및 제20조의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12.2.29>
제22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29 조례 제 9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