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
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
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기본계획을 수립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
③ 제2항에 의한 자문단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위원회
,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④ 군수는 공청회개최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
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계획위
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
취하기 위하여 영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지역케이블 텔레비전 또는 인터넷 방송(1회 이상으로 한다), 군청 또는
읍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
② 군수는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위한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 관계
인이 당해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 할 수 있다.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제22조제1항 각 호 및 제11조
각 호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
②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제1
2. 가구(영 제48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분의
5. 군관리계획결정 내용 중 면적산정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6. 영 제46조제6항제2호 각 목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7.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ㆍ용
도지구ㆍ군계획시설ㆍ가구면적ㆍ획지면적ㆍ건축물 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8. 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는 군계
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예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그밖
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에 의한다.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관리비
용ㆍ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제13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 안에서「지방자
치법」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 제5
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1.「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
2.「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1층 이하이고 연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②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
제15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1항제7호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
1. 「주택건설촉진법」제4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 정비가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
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 1과 같다 .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제8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
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
법시행령」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
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
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
외한다.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
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
(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 구역외
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 조성이 완료된 기
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 채취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 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 제곱미
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이하로 물건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
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제18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우려가 있을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 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제56조제1항의【별표 1호】규정에 의하여 군
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
1.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없고, 원형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1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2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
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3.「자연환경보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 야생 동ㆍ식물, 보호야생
동ㆍ식물, 국제적 멸종 위기종 등이 자생하지 않거나, 생물종 다양성이 풍부
한 습지 등과 연결되어 생태보전이 필요한 경우외의 지역
4. 녹지지역, 생산관리, 보전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서 우량농지
5. 지정된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주변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6. 녹지지역, 생산관리, 보전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서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지 않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지 않는 경우
7.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8. 경사도가 10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1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9. 임상은「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
제20조의2(개발행위로 인한 도로ㆍ급수시설 및 배수시설 등의 설치 기준) ① 영
【별표 1】의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도로의 설치를 포함하는
1. 행위지역 이외의 모든 도로의 기능과 조화되도록 하고, 행위지역 이외의 도
로와 연결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연결하여 도로로서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
록 하며,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이 이미 결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
2.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제33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3. 도로구조는 교통에 지장이 없고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하고, 보행자전용도로
4. 다른 도로와의 연결이 예정되어 있거나 차를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
등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막다른 길이 되어서는 아니
5. 하수를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는 배수구 등 필요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② 영【별표 1】의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급수시설의 설치를
1. 수도 기타 급수시설은 당해 행위지역의 규모, 형상 및 주변의 상황과 대상건
축물 등의 용도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예상되는 수요에 지장이 없는 규모 및
구조로 하고, 급수시설에 대한 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2. 배수본관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단부가 없는 그물형태로 하고, 외
력인 토압 등의 하중과 내력인 수압에 의하여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를 유지
3. 급수시설은 얼어서 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토양이 얼지 아니하는 깊이 이상
③ 영【별표 1】의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배수시설의 설치를
1. 행위지역의 규모, 형상 및 주변의 상황과 지방의 성질, 대상건축물 등의 용
도, 당해 행위지역 안으로 유입되는 지역 밖의 하수상황 또는 강수량 등에 의
하여 예상되는 오수 및 빗물을 유효하게 배출하고, 그 배출에 의하여 당해 행
위지역 안 및 그 주변지역에 피해를 끼치지 아니할 규모 및 구조로 하며, 배
수시설에 대한 계획이 결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당해 행위 지역안의 하수를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행위 지역 밖의 하수
도ㆍ하천 및 기타 공공의 수역 또는 해역에 연결되도록 하고, 이 경우 방류
선에서의 배수능력 부족으로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위지역 안
의 하수를 저류하는 유수지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하수의 배출은 분류식으로 하되, 당해 행위지역 밖의 조건 등에 따라 부득이
4. 배수시설의 구조는 자중ㆍ수압ㆍ토압 또는 차량 등의 하중 및 지진 등에 대
한 내구력이 있고, 누수 되거나 지하수가 침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제21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제56조제1항【별표 1】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
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1. 신청지역에 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
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
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
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제56조제1항【별표 1】제2호의 규
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
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건축법 시행규
칙」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
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
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제56조제1항【별표】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제24조(토지분할제한면적) 군수는 영제56조제1항【별표 1】제2호의 규정에 의하
여 녹지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
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25조(물건을 쌓아놓은 행위의 허가기준) 영제56조제1항【별표 1】제2호의 규정
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 1과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ㆍ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 하지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6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
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
하여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제2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지방공기업법」에 의
하여 경상북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 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
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산림법시행규칙」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제3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제1항,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
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 1과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별표 23과 같다
24.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행위 : 별표 24와 같다
25.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별표 25와 같다
26.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6과 같다
제32조(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1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10.「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
1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3조(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 1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10.「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
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
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
1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4조(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 1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
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7.「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8.「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
1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5조(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 1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6.「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9.「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의 공장시설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10.「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
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
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
1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6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
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 1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 한
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
6.「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7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경
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 1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9.「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10.「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
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
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
1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8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망
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 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
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
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 지구안
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 1과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
에서는 각 호 1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2. 제2종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 지역
,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4. 제2종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 지역
,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제41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
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
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등에 의하여 경관유지
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
제42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
경관지구ㆍ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 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
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
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
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 1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7.「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 자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 도로(주간선
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
는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4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
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건축법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
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건축법시행령」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
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허가권자가(군수)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3.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5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제46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미관지
구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ㆍ담장ㆍ대문의 양식ㆍ구조ㆍ형태ㆍ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
제47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
는 세탁물건조대ㆍ장독대ㆍ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② 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ㆍ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
제48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
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 1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소 및
8.「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10.「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사ㆍ가축시설ㆍ
1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 목 1에 해당 하는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49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
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 1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ㆍ집
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8.「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 한
9.「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10.「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
1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 하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 ·보육 ·교육 ·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50조(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31조제2항제5호다목의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 1의 건축물을
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 집
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서 중 시장, 쇼핑센터, 대형점
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6.「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9.「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
10.「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중 다음 각 목 1에 해당 하는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51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
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 1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소음ㆍ진
동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3. 공공용시설 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제52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 진흥지
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 하여 건축물
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
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 1의 건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
제53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
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 1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제14조제1호의 숙박시설제한지구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2. 제14조제2호의 위락시설제한지구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3. 제14조제3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
제54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
경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 1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
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
제55조(농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 ·수산
업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 1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
제56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 1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
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경관지구(군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
제5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 지역안
제57조의2(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
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
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
1. 주거개발진흥지구 : 별표 27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기타 개발진흥지구 :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3.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
제58조(기타 용도지역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 단지
5.「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가목 및 나
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59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 이용
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
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60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
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
호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1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농지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
제62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단, 공동주택은 20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
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 안에서 군계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는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30조의2의 규
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63조(기타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등의 용적률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다만,「자
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 단지
제63조의2(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적용 완화) 「문화재보호법」제42조
의5의 규정에 의한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용도지역별 건
폐율과 용적률은 법 제77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용도지역 등
에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은 150퍼센트를 곱한 비율로 한다. <신설 2007.3
제64조(공원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 영 제85조제4항의 규정
에 의하여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
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
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 1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ㆍ광장ㆍ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6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6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65조(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과 공지의 설치ㆍ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율 완화) ① 영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 승
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
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당해 건축
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율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공공시설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율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 ×[1 + 1.5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이내<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 높이 × [1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 대지면적) 이내
4. 본 항의 완화 적용은 반환금 납부일로부터 적용한다.
② 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
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
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 계획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1.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
α)/(1-α)]×(제6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이 경우α는 공공시
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
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
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6조(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건설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3.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 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⑤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제6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
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9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0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113조제3항 및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
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 1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5조제5항, 제20조제1항 단서 및 제57조의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에 변경계획에 대한 심
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ㆍ변경에 대한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
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 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제71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72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73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 에
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
제74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간사는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
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3조제6항의 규
정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2
1. 법 제113조제6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법 제113조제6항에 본문에 따라 회의록의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 그 공개
3. 법 제113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라 함은 이름
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제75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의 범위안에서「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거 수당 및 여비를
제76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
1.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ㆍ군기본계획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지방 계약직공무원 규정」에 의한 7명 이내의 전임 계
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7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심사사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
제78조(임용 및 복구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지방 계약직
공무원 규정」및「지방 계약직공무원 인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
제79조(자료ㆍ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 하
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
제8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법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 다만, 군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2천원으로 한다.
제81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세
입징수관 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제8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예천군준농림지역내숙박ㆍ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 ① 영 부칙 제12조제2항 단서의 규정
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 지역에
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예천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6호중 도시계획법 제14조의2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
조”로 한다. 제22조 내지 제23조를 삭제한다.
부 칙 (2004.07.23 조례 제17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12.30 조례 제1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3.02 조례 제18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