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산시의 가치있는 도시경관 자원을 조성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개성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하며 시민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제공 및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경관" 이라함은 문화적, 경제적, 생태적, 심미적인 차원의 가치있는 경관으로써 도시를 구성하는 모든 행정관리의 대상을 말한다.
2. "경관계획"이라 함은 경관에 대한 기초조사를 토대로 경관관리의 목표를 설정하고, 효율적인 경관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영역과 내용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은 위계를 갖는다.
가. 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가장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
3. "경관관리"라 함은 민·관이 협력하여 시의 가치 있는 경관을 보전, 복원 및 유지, 창조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사업자"라 함은 토목·건축 등의 행위를 계획·설계·감리 및 시공하거나 시행하는 주체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5. "야간경관조명"이라 함은 야간의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경관요소를 대상으로 빛에 대한 연출계획이 도입된 조명을 말한다.
6. "쌈지공원"이라함은 도심의 녹지공간 확보 및 시민에게 쉼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잔여 부지 등에 대하여 녹지공간 및 간이휴식시설을 조성해 놓은 공원을 말한다.
7. "도시경관사업"이라 함은 경관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관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개별적인 사업을 말한다.
8. "도시구조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사. 기타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고 한다)이 도시의 미관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3조(시장의 책무) ①시장은 체계적인 도시경관의 보전과 조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경관을 해치거나, 향후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 훼손행위 중지와 주변경관과 조화 있는 개발행위를 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 및 의무) 제4조(시민의 권리 및 의무)
제5조(사업자의 의무) ①사업자가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개발행위를 통하여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이 조례를 근거하여 실시하는 경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 및 정비) ①시장은 도시경관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하 "도시계획 등"이라 한다)과 연계된 분야별 권역별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수립하는 경관계획 중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에 대하여 매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 정비하여야 한다.
제7조(경관계획의 구분) ①시장이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수립하는 분야별 권역별 경관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기타 시민 요구와 시장이 도시경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및 지구내의 경관계획
②시장은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경관계획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 관리 및 조성을 위한 세부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수 있다.
제8조 (경관계획의 내용) ①시장이 제6조 제1항 및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수립하는 경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이하 "경관지구"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이하 "미관지구"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제9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시장이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③ 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하고자 하는 자는 공청회 개최 전날까지 시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로 하여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공청회의 발표자 및 토론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경관시범마을 등의 선정 및 지원) ①시장은 시민 스스로가 참여하여 아름다운 마을·단지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는 모범적인 마을·단지를 경관시범 또는 마을·단지로 선정할 수 있다.
②경관시범 또는 마을 단지의 선정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11조(경관형성사업 등의 지원) ①시장은 도시경관의 조성 및 개선을 위한 시책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필요한 경우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도시경관형성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을 필요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2.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경관시범 자치구 또는 마을·단지
③시장은 제2항에 의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도시경관상 시상) ①시장은 도시경관형성에 시민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한 시설물 및 경관조성사업 등을 선정 당해 시설물 및 사업의 설계자, 시공자 소유자에게 도시경관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도시경관상의 구분 및 선정방법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쌈지공원의 확충) ①「건축법」 제67조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 조성 될 경우 시장은 시민의 쾌적한 이용을 위한 휴게시설 및 조경시설 등 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휴게시설 및 조경시설은 다음과 같다.
4.기타 시장이 쌈지공원내에 설치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4조(도시구조물 경관향상) ①시장은 가로시설물 등을 포함하는 도시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보수할 때에는 그 형태 디자인 색채가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 주위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하며, 경관관리계획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도시구조물의 경관향상을 위한 장 단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계획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도시기본계획 등에 포함된 경관계획에서 정한 대상의 경관향상 방안
제15조(도시경관위원회 설치) ①시장은 도시경관계획의 수립과 개성 있는 도시경관형성 등 관련정책의 추진에 전문가의 자문을 얻기 위하여 도시경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도시디자인 추진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디자인 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6조(구성) ①경관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경우 공무원은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군산시의회의원, 미술·디자인·조경·도시경관·조형예술·건축·도시계획·문화관광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도시디자인실무위원회는 경관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10인 이내로 구성 할 수 있다.
제17조(기능) ①경관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6조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경관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1.제 7조 제 1 항 분 야 별 권 역 별 경 관 관 리 계 획 에 관 한 사 항
2.제10조 경관시범마을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3.제11조 제 2 항 도 시 경 관 조 성 사 업 의 지 원 에 관 한 사 항
4.제12조 규정에 의한 도시경관상 시상에 관한 심사
5.기 타 시 장 이 경 관 조 성 에 필 요 하 다 고 인 정 하 여 부 의 하 는 사 항
③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 택지개발지구, 대로변, 미관지구에 포함되지 않는 민간건축물 형태, 마감재 및 색채에 관한 사항
제18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도시디자인실 설치 및 경관전문가 배치) ①시장은 도시경관을 배려한 개성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에 도시디자인실을 두거나 경관전문가를 둘 수 있다.
② 도시디자인실의 업무내용, 운영방안 및 업무지침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09.03.02 조례제 8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