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오수처리시설등" 이라 함은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총칭한 것을 말한다.
2."가축" 이라 함은 규칙 제8조의2에서 규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3."가축사육" 이라 함은 1마리 이상의 사육(계속적인 보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제한지역" 이라 함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5.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용어는 법 제2조에서 정의한 용어를 사용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공처리시설등을 설치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분뇨등의 수집·운반) ①군수는 법 제18조 제1항 및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내 분뇨등을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거의무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분뇨등을 수거 처리하여야 하며, 수거요청 민원이 있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오수처리시설등의 내부청소) ①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14조 및 제28조, 규칙 제30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등의 내부청소통지서는 1개월전에 발부하고 기간내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소촉구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오수처리시설등의 내부청소는 규칙 제82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수집 및 오수처리시설등의 청소대행) 군수는 법 제14조 제2항, 제18조 제1항 및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등의 수집·운반 및 오수처리시설등의 청소를 함에 있어서 능률적인 처리 또는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분뇨등 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사육제한지역등)
①법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1과 같다.
②별표1의 일부제한 지역에서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가축을 일부 사육할 수 있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등의 목적으로 설치할 계류장 또는 사육장
3.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및 부화장내에 부설하는 계류장
④군수는 법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 사육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축의 사육자에게 대하여 축사의 이전 기타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다. 이 경우 축사의 이전을 명하고자 할때에는 6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허가절차등) ①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가축사육허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사육장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가축사육 허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그 허가증을 교부 받은 자는 이를 축사에 게시 하여야 한다.
④가축사육자는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충등으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⑤가축사육 허가를 받은 자가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군수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1조(수수료등의 부과징수) ①법 제18조제4항 및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등 수집·운반 또는 처리 및 오수처리시설등의 청소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1.분뇨등 수집·운반 수수료 분뇨등 수집·운반 수수료는 별표2에 의하여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되는 양에 따라 징수 한다. 다만, 군수가 분뇨등 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2.오수처리시설등 청소 수수료, 오수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시설의 오니 청소수수료는 별표 3에 의하여 청소된 오니(오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처리비 수집된 축산폐수 및 분뇨·오니를 축산폐수및분뇨처리시설(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에서 위생처리하는 경우의 처리비는 별표4에 의거 배출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대행업자로 하여금 축산폐수 및 분뇨·오니 수집·운반시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일괄 징수한다.
제12조(처리장 처리비 징수방법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분뇨등을 위생처리 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 처리장 처리비는 제11조제1항3호의 규정에 의한다.
②분뇨등 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업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자로부터 분뇨등 수거시 징수한 처리장 처리비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자체 청소의무자가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적용을 받은 자는 처리장에 축산폐수 및 분뇨·오니의 물량을 반입할 때마다 물량반입고서를 제출하고 처리비는 다음 날까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처리장에 수거한 분뇨등을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처리장 처리비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1.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 중에서 전년도 수거 반입 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험보증 포함)을 군수에게 예치하고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기일내 처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처리장 처리비는 전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처리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전판매하고 처리장을 사용하는 자는 분뇨등 투기시 처리장의 관계공무원에게 전표를 제출한 후 투기하여야 한다. 처리장에서 회수된 전표를 소인한 후 매일 정리하여 기록을 유지하고 집게하여 당월 접수한 전표와 반입된 물량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처리장 처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수수료등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교부) 군수는 분뇨등 수집·운반 또는 정화조 청소업자가 처리장 처리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분기말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포탈된 처리비의 과징)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 불이행등으로 포탈된 처리장의 처리비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포탈된 금액의 5배를 과태료로 일시에 부과징수 하여야 한다.
제16조(분뇨등관련 영업허가) ①군수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관련 영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영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영업구역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등관련 영업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현재 및 장래의 분뇨발생량과 기존 분뇨등관련 영업자의 분뇨수집·운반 및 오수처리시설등의 청소능력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군수는 분뇨등 관련 영업자에 대하여 분뇨등 수집 및 오수처리시설등의 청소 능률 향상과 군민의 편의 제공,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년 2회이상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2.분뇨등 수집·운반 및 오수처리시설등의 청소에 필요한 인력·장비 유지 관리등에 관한 사항
4.기타 분뇨처리(수집·운반 및 오수처리시설등의 청소포함)에 수반하는 업무
제1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군수는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제19조(의견진술)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전에 당사자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 통지와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0조(과태료 처분통지) ①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위반 행위를 조사확인 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 로부터 4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 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과태료 부과금액)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하며, 과태료의 금액은 영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군수는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사항을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는 자가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시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24조(과태료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군수입으로 한다.
제25조(과태표 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및 수수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예에 의한다.
제27조(행정위탁) 인접한 시·군의 구역내에서 배출되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의 처리 요청이 있을때에는 당해 기관내의 행정협의에 따라 처리비, 기타 필요한 사항등을 결정 할 수 있다.
제28조(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의령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 및 의령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분뇨관련 영업의 허가기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의령군 폐기물관리법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영업 허가를 받은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사육제한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가축사육 일부제한 지역에서 이미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가축 사육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되 60일 이내에 제10조 허가절차 규정에 의한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및 과태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수수료 및 과태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99.11.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 및 과태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 하여야 할 수수료 및 과태료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0. 9.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 및 과태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 하여야 할 수수료 및 과태료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