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태백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 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 이라 함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 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및 영업에 필요한 시계·설비 등을 설치·보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대여 라 함은 시장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
2. 식품위생 등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 지원
6. 기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 영 이라한다)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시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태백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예치 및 관리·운용한다.
②여유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수익률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기금의 출납은 태백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합리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
②기금운용관은 보건소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을 위생담당이 된다.
제7조(기금운용의 계획)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태백시의회(이하 시의회 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백시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
④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생담당이 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선출직 및 임명직의 직위에 있는 자가 위원인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 및 중요사항의 연구, 조정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제11조(회의개최)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기금의 계획 및결산을 위하여 년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위원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기금결산)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회계연도 6월말까지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대상 및 한도) ①기금의 융자대상은 태백시 관내에서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하는 자중 시장으로부터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②융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되 융자신청 방법, 융자대상자 선정기준과 우선순위 및융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융자금 대여) ①시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할 경우에는 융자업무위탁관리에 관한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6조(모범음식점 육성 및 지원)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시장이 지정한 모범음식점은 일반업소 보다 차등 지원하거나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태백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2007.02.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지급하였던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