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 ①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태백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교통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 해당액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제3항의 규정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및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01.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태백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고객지원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경제교통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도시디자인과장”을 “도시교통과장”으로 한다.
②「태백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중 “고객지원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③「태백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스포츠산업과장”을 “스포츠레저과장”으로 한다.
④「태백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 및 제7조제1항제1호중 “스포츠산업과장”을 각각 “스포츠레저과장”으로 한다.
⑤「태백시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스포츠산업과장”을 “스포츠레저과장”으로 한다.
⑥「태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경제교통과장”을 “도시교통과장”으로 한다.
⑦「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중 “경제교통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
⑧「태백시으뜸산품공동브랜드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중 “경제교통과”를 각각 “경제정책과”로 한다.
⑨「태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호 및 제7조 중 “경제교통과장”을 각각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
⑩「태백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도시디자인과”를 “도시교통과”로 한다.
⑪「태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3항중 “도시디자인과장”을 “도시교통과장”으로 한다.
⑫「태백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도시디자인과장”을 “도시교통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