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천군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방건축위원회) ①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천군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②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계획, 에너지, 전기, 통신, 조경, 조형예술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간사는 건축
④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
1. 지방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부여하는 사항
2. 기타 법, 영, 시행규칙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⑧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작성된 회의록을 군수에
⑨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 시 또는 건축
허가 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 등"이라 한다)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⑪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예천
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다만, 군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⑫ 위원회 위원 및 간사,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
⑬ 위원회는 위임사항 및 전문분야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인 이상
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⑭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겸직하
고, 분과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으며, 기타 분과위
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사항을 준용한다.
⑮ 군수 또는 위원장이 판단하여 안건이 경미하여 위원회의 회의소집이 곤란하
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생략하고, 분과위원회의 서면심의로 처리할
제4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영, 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
고 인정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령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 시 주변의 여건을 참작할 때 법령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고 인정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위
2.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치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등의 규정을 완화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서명 날인한 신청서 및 관계도서를 구비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령의 규정을 완화 적용받고자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
제5조(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대지 또는
건축물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및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
에서 정하는 사유로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2. 증축 또는 개축(단,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
제6조(표준설계도서의 이용건축물) 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1조제2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로 할 수 있는 표준설계도서의 용도 및 규모는 다음
1. 영【별표 1】제1호의 단독주택 및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사
목, 아목으로서 2층 이하(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의 건
2. 축사, 농기계보관창고, 버섯재배사 등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공고한 표준설
제7조(건축 종합민원실) ① 영 제22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건축관련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의4의 규정에 따라 건축종합민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종합민원실은 민원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
하고 조직ㆍ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내지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별표 1】에서 정하는 수
제9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계획시설예정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
2. 존치 기간은 3년 이내일 것(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4.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 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③ 영 제15조제5항제12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 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 제곱
5. 시멘트 가공생산공장의 양생을 위한 비닐하우스 시설
제10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의 지정ㆍ업무범위 및 업무대행 절차에 대하여는
가. 허가(용도변경을 포함한다)전 현장조사 및 검사는 담당 설계건축사
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용도변경을 포함한다)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
사 및 검사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가. 법 제8조 및 제15조, 제25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전ㆍ협의 전 현장조사
나.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ㆍ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
사다.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조사ㆍ검사와 군수가 조사 및 검사가 필요
3.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에 관한 업무대행 절차는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
② 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별표 1】의 건
축허가수수료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시 수수료의 지급
1. 시행규칙【별지 제23호의 5서식】의 건축허가 조사 및 검사조서와【별지 제
23호의 6서식】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조서를 제출할 시 수수료 청
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며, 군수는 분기별로 합산하여 지급한다
2. 군수와 업무 대행자와의 별도 협의 시 협의에 따라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
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종사자로서 군수가 임명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규칙이 정
제3장 대지안 조경 및 대지와 도로의 관계 등
제12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 이
상인 대지(읍ㆍ면의 자연녹지지역 안의 대지 및 5천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
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
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
2.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3.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 자동차운전교습소, 공항
시설, 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불구
하고 대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 다만,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 안
및 주변의 수림 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등 조경
2.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에서 농업용 주택, 창고, 축사
제14조(도로의 지정) 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장기간 통행
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3. 주민이 장기간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공원 내 포장된 도로
5. 주민이 장기간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골목길
제15조 <삭제 2001.1.12.>
제22조(건폐율) <삭제 2003.4.7.>
제23조(용적율) <삭제 2003.4.7.>
제24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 제곱미터
제25조(2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
분에 대하여는 법 제51조제3항 및 조례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1. 가장 넓은 도로 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 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 중 넓은 도로 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0미터 이내
제26조(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51조제1항 및 영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가로
구획(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② 법 제5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가로구획의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
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높이를 완화하
③ 제1항 규정에 의한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 거리
제27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53조제1항 및 영 제
86조제1항 규정에 의한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 초과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 높
② 영 제8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1.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부분으로부
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
지의 수평거리 2배,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읍·면 지역의 경우 3배 이하
2. 동일 대지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의 각 부분의 높이는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나.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다.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중 1개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
③ 영 제8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
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법 제53조제3항 및 영 제86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 방향의 인접대지경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인 경우
2.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3.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행지구
4.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동법 제4조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단지·광역개발권역 및 개발촉진지구인 경우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ㆍ
6.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지인 경우
7.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지역인 경우
8.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
9. 정북방향으로 도로ㆍ공원ㆍ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10. 정북 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된 경우
제28조(재해위험 구역) ① 법 제54조제1항 및 영 제8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재해위험구역을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1. 제1종 재해위험구역 : 산사태ㆍ해일ㆍ홍수ㆍ토사 또는 제방 붕괴의 우려가
2. 제2종 재해위험구역 : 산사태ㆍ해일ㆍ홍수ㆍ토사 또는 제방 붕괴의 우려가
3. 제3종 재해위험구역 : 상습침수지역 등 홍수로 인한 건축물 등의 피해가 예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해위험구역을 지정ㆍ공고하는 경우 영 제86조의2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해위험구역의 지정 목적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금지
③ 영 제8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위험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1. 건폐율 :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00분의 120 이내
2. 용적율 :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00분의 120 이내
3. 건축물의 높이 제한 : 당해 가로구역에 적용되는 건축물 높이의 100분 120
4.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축물
제29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
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공개 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
2.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② 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 공지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1. 공개 공지면적의 40% 이상을 건축조례 제12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 것.
5.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건축조례 제12조 규정의 대상건축물로서 설치를 권장
③ 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율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 :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51조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 :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제한 기준
제30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공중위생법 상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령에
의한【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닌 것
② 영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1호 규정은 영【별표 1】제17호 공
장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을 적용하며 동항 제2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
류에 따라 영【별표 1】제17호ㆍ제18호ㆍ제19호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
을 적용하고 동항 제4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 1】제23호에
제31조(건축분쟁조정위원회) ① 법 제76조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분쟁
을 심의 조정(건설산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제외한다)하기 위하여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
1. 건축 관계자와 당해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 간
7. 기타 군수가 분쟁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조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
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
제32조(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
을 포함 한 7인 이상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조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 7인 이내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자와 다
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건축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교수 이상의 직에
3.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자
4. 건설공사 또는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제33조(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부위원
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ㆍ부 동수인
④ 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 각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가 공동
의 이해 관계가 있는 다수인의 경우 위원장은 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⑤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1명을 두되, 간사는
건축업무담당주사, 서기는 건축업무담당자가 되며,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
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 등 조정내용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
⑥ 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공무원 및 이해관
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서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조정위원회의 조정 업무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조정위원회와 관계공무원, 이해 관계인으로 합동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34조(조정소위원회) ①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소위원회는 세부적인
사항의 건축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조정소위원회에서 건축분쟁조정을 받은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은 사
항으로 갈음하며, 조정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정한다.
1. 제3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분쟁의 조정 사항 중 당사자가 10일 이내의 분쟁조
제35조(비용부담) ① 위원장은 조정 신청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 기관 감
정 및 진단, 시험 등 필요한 사항을 의뢰할 수 있다.
② 법 제76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관련공무원의 출석ㆍ출장 등에 소요되
1. 감정 및 진단, 시험등 위원장이 조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소
3.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에 타당성 입증 등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참고인 출석ㆍ
진술 또는 비용이 소요되는 사항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비용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은 당사자 쌍방 각각 50퍼센트로 한다. 다
만,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85
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21조제1항
에서 정한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
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법 제8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
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
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였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
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
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 5. 3 조례 제16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정한 처분
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시행전에 건축허가
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였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
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
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8.08.11 조례 제18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예천군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33조제5항 중 “주택업무담당주사”를 각각 “건축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33조제5항 중 “주택업무담당자”를 “건축업무담당자”로 한다.
⑫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