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7.)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기타 정상등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기준, 별표1의2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1의3의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09.6.24)(단서신설 2009.6.24)(개정 2011.1.27, 2012. 3. 9, 2014. 5. 1,2014. 10. 7)
②인사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음주운전 사건비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개정 97. 6. 9, 2009.6.24, 2011.1.27, 2011.10.5.)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 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6.24, 2011.1.27.)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개정2009.6.24)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개정 2009.6.24)
제2조의2(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9.6.24)(개정 2011.1.27)
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 내부종결 처리. 다만,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적용(개정 2014.10.7)
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적용(개정 2014.10.7)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 :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적용(개정 2014.10.7)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2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 기준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2의 문책 순위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6.24, 2011.1.27.)
1.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징계등 사건
제3조의2(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자 문책기준) 공직자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사·감사기관 또는 감사 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 7과 같이 징계한다.
1. 직근 상급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 부패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징계
2. 차상급 감독자, 소속 부서의 동료직원 등 기타 공직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 부패행위자보다 2단계 낮은 징계
제4조(징계의 감경) ①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 당하는 공적이있는 경우에는 별표3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공무원이 징계 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 처분이나 경고 처분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공직자윤리법」재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 ·신탁과 관련한 의무위반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비위 및 「공직선거법」위반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 할 수 없다.(개정 97.6.9, 2009. 6.24, 2011.10.5,2014.10.7)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는 중앙행정 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개정 96.9.20,2014.10.7)
3.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3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5조(징계의 가중) ①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11.1.27.)
②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 기간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6조(의결서의 작성요령) ①인사위원회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6조 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이하 "징계등 의결서"라 한다)의 이유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7)
②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의결 주문난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 라고 기재한다.(개정 2011.1.27.)
제7조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기재요령) ①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2조제6항 제1호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징계부가금의 배수(倍數)를 기재하여야 하며, 동조동항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를 기재하여야 한다.이 경우,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기재할 때 청렴의무 위반 사항과 음주운전 관련 사건은 별표1의 2와 별표4, 별표6을 각각 적용한다.(개정 2011.1.27. 개정 2012.3. 9, 개정 2014. 5. 1)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에 별표2에 따라,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업무 처리의 적극성,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1.27.)
③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징계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1.1.27.)
제8조 <삭제 2009.6.24.>
부 칙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정)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함평군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사항 처리지침」은 폐지한다
부 칙 (규칙 제1019호, 개정 2012.3.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음주운전 횟수 산정 기산점 적용례)
제2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칙 제1025호,개정 2012.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31호. 2013.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47호. 2014.5.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의2, 제4조제1항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