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 주차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ㆍ4ㆍ22>
제2조(급지구분) 「안동시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표 1의 급지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3ㆍ4ㆍ22>
1. 1급지 : 동지역으로 시장이 지정하는 구간별 평균 공시지가가 1제곱미터당 333천원이상
제3조(노상주차장이용안내) ①조례 제9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자("관리수탁자"라 한다)는 이용자로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이용차량을 주차구획선안으로 안내하되, 평행주차구획 구간안에서는 대각선주차를 하지 않도록 바르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4ㆍ22>
② 주차장에 주차 시 관리수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주차권 중 주차권 및 영수증을 주차장을 이용한 자에게 교부하고 주차권 원본은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공영주차장관리 등) ①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는 시장의 사전승인없이 대행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3ㆍ4ㆍ22>
②관리수탁자는 주차요금징수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
며, 주차요금징수요원들에게 주1회이상 안전사고 및 대민친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관리 대행료의 조정계수) ① 조례 제9조제4항제1호 규정의 조정계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ㆍ4ㆍ22>
조정계수 = 1 - -------------------------------------------------
② 주차요금 감면자동차는 당해연도 예정가격 산출시 안동시에 등록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보철용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상이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보철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
제6조(주차장관리) 주차장 관리자 및 관리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주
제7조(주차권 및 영수증) 조례 제5조에 따른 노상주차장 주차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주차권에 주차요금안내문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8조(과징금 가감기준 등) ①「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ㆍ4ㆍ22>
1. 감경사유 : 경미한 과실 및 1회 적발되어 정상이 참작될 경우
2. 가중사유 : 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2회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행위를 유발한 경우
②조례 제21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가감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한다.제7조
제9조(위임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주차장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시행한 주차장업무처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
다.
부칙(2008. 08.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시행한 주차장업무처리는 이 규칙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3ㆍ4ㆍ22 규칙 제4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