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30.>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제14조의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무직렬공무원과 병원선 승선근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30.>
제3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영 제14조의 별표 9 제24호의 규정에 따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7.30.>
제4조(특수지근무수당)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5와 같다.[본조신설 2010.11.10.] <개정 2013.7.30.>
제5조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 영 제18조의6 별표14의 비고영제제18조의6 별표14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충청남도 관할구역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6과 같다.별표 6 <조 신설 2013.7.30.>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포일 이전에 파견명령을 받은 경우 파견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수당지급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3543호, 2010.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37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 및 별표 6은 201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