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칠곡군 폐기물 관리 등 조례」에 따라 칠곡군(이하 "군"라 한다)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④ 평가의 과정은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및 업무) ① 평가대상은 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적정인력 및 장비확보, 청소방법, 주민불편사항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소속 환경미화원에 대한 보건·위생·복지대책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지침) ① 군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 ① 군수는 대행계약이 체결된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의 실시) ①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군수는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요청 등) ① 군수는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군수는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지역주민, 민간단체 회원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군수는 평과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① 군수는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할 경우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자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이행상황 확인·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때에는 보완조치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는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대행구역 축소를 포함한다.
제14조(우수업체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평가결과가 우수한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대행구역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대행업체 평가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 적용지침」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