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04. 01.>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04. 07. 02.><개정 2010. 10. 06.>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서신설 2014. 04. 01.>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의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10.>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량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 당직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근무인력,근무형태등을 고려하여 실비를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4. 07. 02.>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04. 01.>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 날짜 안에 그 임무를 끝내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나 그 외에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6. 05. 23., 2014. 04. 01.>
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 근무자의 복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의 복무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4. 04. 01.>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자은 당해 파견 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 규정」(대통령령)을 따른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안전행정부령)을 따른다.
제13조(근무시간) <삭제 2010. 10. 06.>
제14조(근무시간등의 변경) <삭제 2010. 10. 06.>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삭제 2010. 10. 06.>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삭제 2010. 10. 06.>
제16조의2(토요전일휴무제) <삭제 2006. 05. 23.>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4. 07. 02, 시행 2006. 01. 01.>다만,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재직기간 2년 미만의 법 제27조제2항제2호, 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4와 같다.┏━━━━━━━━━━━━━━━━━━┯━━━━━━━━━━━━━━━━━━┓ <단서신설 2014. 04. 01.>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 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계산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전문개정 2014. 04. 01.]
③ 당해 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신설 1997. 03. 03.>
2.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삭제 2014. 04. 01.>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수 없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정한다.<신설 2006. 05. 23.>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ㆍ정직일수ㆍ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 10. 06.>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휴직자의 연가일수 = 12(월)-당해년도 휴직기간/12월 * 당해년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 03. 03, 2010. 10. 06, 2014. 04. 01.>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5.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9.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전문개정 2014. 04. 01.]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임신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출산전후에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③ 여성 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④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⑦ 소속기관의 장은 2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해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재직기간 중에 1회에 한하여 5일간의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⑧ 임신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⑨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⑩ 임신 후 12주 이내 및 임신 후 36주 이상 여성공무원에게 1일 2시간 휴식이나 보건진료를 위한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2014. 04. 01.]
제23조의2(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에 대한 특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는 제18조, 제23조제12항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4에도 불구하고 별표 5에 따른다. <신설 2014. 04. 01.>
제24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삭제 2010. 10. 06.>
제25조 제25조
2(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6조(겸직허가) <삭제 2010. 10. 06.>
제27조(정치적 행위) <삭제 2010. 10. 06.>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67호(1964. 2. 24)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폐지한다.
부칙<제646호, 1979. 10.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28호, 1981. 07. 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02호, 1982. 05.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61호, 1983. 04.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025호, 1985. 11.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095호, 1988. 01. 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134호, 1988. 10. 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161호, 1989. 01.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187호, 1989. 04.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209호, 1989. 08.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380호, 1993. 06. 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409호, 1994. 08.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457호, 1996. 03. 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499호, 1997. 03. 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684호, 2000.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727호, 2001. 12.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제1741호, 2002. 05. 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791호, 2004. 07. 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843호, 2006. 05. 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군수는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가지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10일간의 장기 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개정규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제1933호, 2008.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3호, 개정 2010.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60호, 2012. 06.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112호,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125호, 2014. 04.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