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4 및 제1조의5에 따라 익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지역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읍·면·동 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제2조(기능) ①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익산시
1.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긴급복지지원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간의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개정 2006.08.11.,
② 대표협의체는 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 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
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주민생활지원국장·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선출하여 공동위원
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복지총괄관련 업무담당, 서비스연계관련 업무담당, 기초생활보장관련 업무담당, 경로(노인)복지관련 업무담당, 여성복지관련 업무담당, 방문보건관련 업무담당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⑥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호선하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⑦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반드시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⑧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
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명단 공개) 시장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은 제3조 제2항 내지 제3조 제4
항에 의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각 협의체"라 한다
)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제7조(위원의 해촉)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3. 사망,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제8조(간사 및 직원)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
②각 협의체 간사는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작성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제9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
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
며,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
제10조(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
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14조(수당 등)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익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
제14조의2(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
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
제15조(읍ㆍ면ㆍ동 복지협의체) 지역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과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각 읍ㆍ면ㆍ동에 읍ㆍ면ㆍ동 복지협의체(이하"읍ㆍ면ㆍ동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16조(구성 등) ①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주민 복지서비스 수요를 발굴할 수 있는 기관의 장 또는 개인 등
2. 주민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물적ㆍ인적 자원을 보유한 기관의 장 또는 개인 등
3. 그 밖에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② 위원장은 2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 하고 나머지 1명 및 부위원장 (이하"임원"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임원은 임기가 시작되는 최초 정기회의에서 선출한다.
⑤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읍ㆍ면ㆍ동 협의체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⑥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기능) 읍ㆍ면ㆍ동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관리를 통한 주민 복지참여 활성화
2. 나눔교육, 복지자원 발굴, 홍보사업으로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
4. 지역 내 잠재적 자원을 활용한 복지서비스 사업 개발 및 취약계층 보호 지원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읍ㆍ면ㆍ동 협의체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01.09 조례제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08.11 조례제8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9.09.30 조례제10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0.08.16 조례제1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1.07.08 조례 제1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11.28 조례 제14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