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으로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④ 울산광역시 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⑤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⑥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⑦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⑧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⑨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⑩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⑪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⑫ 울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⑬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⑭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⑮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7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 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 제3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 제3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분양가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1>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2>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울산광역시북구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3> 울산광역시 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9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