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와 「주민등록법」제36조에 따라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4., 2008.6.12.>
제2조(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인감 및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업무 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및 주민등록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직무대리자를 말한다. <개정 2005.4.14., 2008.6.12.>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5.4.14., 2008.6.12.>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4.14.>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5.4.14.>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4.14.>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2003.4.17 조례 제3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4.14 조례 제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6.12 조례 제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