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4조, 제26조 및「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소·돼지·말·닭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의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축산농가"라 함은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5. "처리시설"이라 함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보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7. "농가저류조"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저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관리·운영) ①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군수가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위탁 관리·운영할 경우 그 처리절차 등은 「보성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시설장비 노후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단·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단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월 이전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농가저류조의 설치) ① 군수는 축산농가에게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을 위하여 가축분뇨를 저장할 수 있는 농가저류조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농가저류조를 설치하는 축산농가에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
제5조(수집·운반 지역 및 대상) ①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상 지역은 보성군 전역으로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률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 배출시설과 신고대상 미만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대상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가축분뇨도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1. 처리시설의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군수가 일정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로의 반입이 불가피하다고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 환경오염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처리하고,그 밖에 공공처리시설 처리용량의 여유 상황 및 배출시설에서 발생한 가축분뇨의 양 등을 고려하여 반입·처리 하여야 한다.
⑤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군수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가축분뇨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① 군수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자가 보유차량을 이용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수집·운반의 예외로 한다.
② 군수는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을 위하여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에 의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 유고시 처리) 제6조에 따른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군수가 지정한 자에게 가축분뇨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1. 행정처분(허가취소, 영업정지)으로 인하여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할 수 없을 경우
제8조(지도·감독) 군수는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처리능률 향상과 축산농가의 편의제공, 공중위생 청결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군수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징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운반한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 1에서 정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1. 제6조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업자
2. 그 밖에 군수가 공공처리시설을 사용하도록 인정한 자
② 제1항을 적용 받는 자는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 마다 별지 제4호 서식의 가축분뇨 인계·인수증을 작성하고 사용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가축분뇨수거 현황 일계표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농가에 대하여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가축분뇨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감면 확인서를 읍·면장으로부터 교부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군수는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의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 징수 등의 업무를 공공처리시설 운영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포탈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부과·징수) 군수는 허위,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 불이행등으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포탈하였을 때는 포탈한 금액의 2배를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제14조(보고·검사) ① 군수는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에게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공공처리시설 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련 장부,그 밖의 서류를 열람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관련 장부 등의 열람 또는 검사 요구가 있을 경우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조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규정)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 칙 (2004. 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