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만경강 수계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익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년도)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와 같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3.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비용
제5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년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전출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단,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등 특별회계 당초의 용도로 사용되는 비용은 해당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7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 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