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62. 8. 3 조례 제17호〉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읍면에서 시행하는 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66. 6. 10 조례 제116호〉
이 조례는 196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67. 2. 17 조례 제1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0. 11. 15 조례 제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1. 9. 29 조례 제2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1. 11. 12 조례 제2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4. 4. 15 조례 제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5. 12. 30 조례 제398호〉
이 조례는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6. 4. 21 조례 제4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6. 4. 28 조례 제4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 4. 13 조례 제57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
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괴산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괴산군조례 제
15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0. 6. 23 조례 제65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9. 30 조례 제66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괴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조례 제570
호 1979. 4. 13)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2. 2. 15 조례 제7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10. 29 조례 제9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 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2항은 1999년 1월 1일부
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1985. 4. 6 조례 제941호〉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 5. 30 조례 제945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 3. 18 조례 제9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 7. 30 조례 제9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 2. 25 조례 제10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1. 7. 조례 제11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2. 28 조례 제11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3. 13 조례 제1197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5. 9 조례 제12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10. 8. 조례 제12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7. 1 조례 제1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12. 31 조례 제1450호〉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 16 조례 제15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1. 10 조례 제15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3. 2 조례 제15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8. 11. 24 조례 제15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4. 17 조례 제1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1. 27 조례 제16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3. 10 조례 제16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 10 조례 제17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5. 21 조례 제17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8. 14 조례 제17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7. 25 조례 제1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3월 26일
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5. 7. 1 조례 제18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2. 13 조례 제18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2. 13 조례 제18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2. 29 조례 제186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괴산군 도시계획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를 삭제한다.
부 칙〈2007. 11. 9 조례 제1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5. 16 조례 제19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8. 8. 조례 제19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09. 12. 31 조례 제19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일부개정 2010.4.16 조례 제1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