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3.2.15개정 , 2011.2.14>
제2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기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전문개정 2003.2.15>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3.2.15전문개정 , 2011.2.14>
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융자
3. 「은행법」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의 협력 기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일부보전
제4조의2(기금의 운용계획)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1.2.14>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 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4조의3(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5조(기금운용관리) ①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 관리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개정 2003.2.15>
④ 구청장은 기금을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의2(관리공무원의 지정) <신설 2011.7.20>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해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②「지방재정법」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경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경리관 및 기금분임경리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6조(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8.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 국장, 위원은 소관업무 담당 과장과 구청장이 위촉하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명 이상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팀장이, 서기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담당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신설 2013.8.1>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융자대상등)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1.2.14>
② 상환기간, 융자한도액, 대출금리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삭제 2000.5.9>
제9조(융자금의 사용 등) ①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융자금이 제4조에 따른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융자금 관리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2.15, 2004.2.3, 2011.2.14, 2013.8.1>
②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이 기금 융자신청을 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 및 제4조에 따른 용도와 다르게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기금의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은 「중소기업기본법」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2.14>
부칙< 1992. 11. 28 조례 제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3. 31 조례 제22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전에 융자된 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5. 4. 12 조례 제26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융자된 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6. 4. 18 조례 제3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2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7. 3. 15 조례 제3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2. 12 조례 제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2. 30 조례 제4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5. 9 조례 제5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2. 15 조례 제6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2. 3 조례 제6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6. 30 조례 제7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7.11.16 조례 제8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 <2011. 2. 14 조례 제9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7. 20 조례 제9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운용기간을 연장 또는 축소할 수 있다.
부 칙 <2013.8.1 조례 제10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운용위원회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최초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같은 조례의 시행일인 2013년 8월 1일부터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