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 기반의 구축 및 역량을 강화하여 청소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업체 평가"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 만족도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 공무원 그 밖에 각종 단체가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을 통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에게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 조치를 통해 지역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규,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기관 및 업무)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그 밖에「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구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이하 "평가대상 기관"이라 한다)가 평가대상이 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기관이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지침)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 ① 구청장은 평가대상 기관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기관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 실시) 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종료 후 10일 이내에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
3. 평가대상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지역 주민, 관련 공무원 또는 청소·환경관련 단체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평가관련 평가단의 구성 등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1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① 구청장은 제6조에서 제10조까지의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관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① 구청장은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해지 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기관에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기관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할 때에는 평가대상 기관장에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 데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