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및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이하"도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진천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진천군수(이하"군수"로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기본계획을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이하같다)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④제3항에 의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위원회,관련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②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③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군수는 공청회개최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군수는 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주 민이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군관리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당해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동안 군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있다.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제25조제3항각호와 9조에 해당하지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②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 ·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군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변경
2. 가구(영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퍼센트이내의 변경
5. 군관리계획결정 내용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6.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9.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군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변경에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은 시설별로 별도로 정한 조례 또는 「진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의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1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①법 제4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군수가 발행한 군계획시설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 군금고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로 한다.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영 제41조제5항의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콘크리트조가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②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③「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은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제13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1항제8호에 따라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2.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3조의2(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등의 완화적용) 군수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다음 각호의 비율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반환금은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 당초의 대지면적]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5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제공 부지용적률 )÷공공시설부지 제공후의대지면적]이내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 높이 ×(1+공공시설부지로 제공후 보상받은면적÷당초의 대지면적)이내
제14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수 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6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각호와 같다.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영 별표 1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개발행위허가 토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 군의 헥타르당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 다만 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솎아베기 또는 벌채전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2.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평균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산정방식은 지형도상에 표준단위면적(100m×100m)을 설정하여 단위면적내등고선의 표고변화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단위면적내의 최고표고와 최저표고의 차이를 수평거리로 나누어 계산한다
3. 기준지반고(표고 200미터)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②제1항의 규정은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 제2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 할수 있다.
1. 신청지역에 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경우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주거용 건축물 및 그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19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 제2호나목(2)의 규정에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0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 제2호다목의 규정에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1조(토지분할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1제2호라목(1)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22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1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가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인하여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3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 받은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한하여 1년 이내의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①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5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충청북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6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필요한 금액을 말하며 신청서상 예산내역서상의 20퍼센트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을포함하여 정한다.
제2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등의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와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제28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각호의 건축물을건축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및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2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7.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18. 자연녹지지역내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 : 30퍼센트 이하
19. 자연녹지지역내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 : 20퍼센트 이하
23.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등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기반시설의 충분성이 안정된 경우에 한함): 50퍼센트이하
제30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각호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31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낯출 수있다.
제32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33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농지법」제32조의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제34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의한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35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각호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 및 밀집취락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제36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영 제85조제6항의규정에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그 용적률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접한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62조각호의 규정에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 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6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120퍼센트를곱한 비율
제37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영 제85조제7항의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거쳐 다음의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있다.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 x(제6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공공시설 제공면적을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 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영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건축물이 영 제71조부터 영 제89조까지, 「수산업법시행령」 제48조의3 및 제48조의4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등의 규모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재축(「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재축을 말한다)은 이를할 수 있으며, 증축 또는 개축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증축 또는 개축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영 제71조부터 영 제89조까지,「수산업법 시행령」제48조의3 및 제48조의4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등의 규모기준에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 또는「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
②기존의 건축물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8조및「수산업법 시행령」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국토해양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 구역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바에 따라 기존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③기존의 건축물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업법 시행령」제48조의3·제48조의4에 따른 건축제한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이 있는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서 허용되는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면적의 제한을 제외한 용도를 말한다)로 변경할 수 있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이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범위에서 기존 부지에 증축할 수 있다. [유효기간 2011. 7. 8 : 제37조의2제4항] 개정
제38조(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39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건축관련 과장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1이상이어야 한
3. 토지이용·교통·건축·환경 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있는 자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1조(회의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2조(분과위원회) ①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
나.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다.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
라.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제2분과 위원회 : 제1분과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14인 이하의 위원으로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44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5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6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47조(실비변상)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천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8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법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 다만, 군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2천원으로 한다.
제49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진천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5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및 제10조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
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7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7월 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거나 다른 지역
으로 지정될 때까지 동 지역에서의 건축제한은 별표17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건폐율 및 용적율에 관하여는 각각 60퍼센트이하 및 400퍼센트이하로
한다.
제4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진천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부 칙 <2004. 12. 8 조례 제18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4. 12 조례 제191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에 관하여는 제26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8. 1. 14 조례 제19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7. 14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 12 조례 제20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1. 23 조례 제20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3. 30 조례 제20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