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와「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구미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미시(이하"시"라 한다)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29.>
1. "중소기업자"라 함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운전자금"(이하"운전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중소기업시설자금"(이하"시설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자동화·정보화·기술개발사업화등 생산시설의 설비 및 구조개선과 지식산업센터 건설·시장재개발·시장시설개선·공동창고설치· 점포시설개선·제조업관련지식서비스산업등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4. "산학관컨소시엄사업"(이하 "컨소시엄"이라 한다)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현장애로기술 및 신제품 개발등을 지역의 대학과 구미시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시와 기업이 개발비를 분담하여 개발 또는 개발애로를해결 하는 것을 말한다.
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라 한다)라 함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 회사로서「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6.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라 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설립승인·건축허가 등을 받아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를 말한다.
7. "시장재개발사업자"라 함은「건축법」,「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규정에 의해 시장을 재개발·재건축 또는 증·개축하거나 재개발·재건축기간중 입점상인을 위하여 임시시장을 설치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8.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이하"창업보육센터"라 한다)라 함은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및 장소등 각종 지원을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9. "점포시설개선사업"이라 함은 점포를 이전하거나 기존 점포의 시설및 구조를 개선하여 현대적시설·구조로 전환하는 사업을 말한다.
10. "공동창고설치"라함은 조직화된 중소유통업체등이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공동창고를 건립하거나 공동창고를 사용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을 매입 또는 임차하는 것을 말한다.
11. "시장시설개선"이라 함은 시장·상점가 등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시설을 개·보수하거나 공동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벤처기업"이라 함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신기술을 사용 또는 지식을 집약하는 사업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13. "지역특화산업"이라 함은 지역경제의 여건을 비추어 자원·기술·인력등에서 현실적·잠재적인 비교우위가 높은 중소기업 업종으로서 시장이 선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구미시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1.6.29.>
제4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구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 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5. 기타 지역특화산업등 시장이 지방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융자 및 보조
②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시장이 관리·운용하며 운전자금계정과 시설자금계정으로 구분·설정하여 계리한다.
②기금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융자 또는 융자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시금고 은행의 가장 높은 이자율의 상품으로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기금관리·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시금고은행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조성된 기금은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7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기금의 지원사업별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대상사업·사업별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의 기금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추가융자) 시장은 연도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내에서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추가 융자할 수 있다.
제9조(협조융자 및 이차보전) ①시장이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금고은행 또는 관내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시금고은행 또는 관내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대출(이하"협조융자"라 한다)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융자시의 금리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대출금리를 참고하여 시장과 시금고은행 또는 관내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금리와 일반대출금리의 이자차액은 이를 기금에서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지원된 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기간은 시장이 매년도 계획 수립시 결정한다.
제10조(융자대상) ① 운전자금의 융자대상자는 시 관할지역내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개정 2011.6.29.>
5.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호에 따른 소기업
6. 기타 시장이 구미지역입지특성에 적합하여 유망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② 창업투자회사는 시장으로부터 융자 받은 운전자금을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에게만 투자할 수 있다.
제11조(융자신청) 운전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9.>
제12조(융자대상선정및융자조건등) ①시장은 운전자금의 융자선정방법·융자대상선정·기준·절차 및 융자조건을 결정한다.
②운전자금의 융자신청방법·융자대상선정기준·융자절차·융자한도및 융자조건에 관한 사항은 매년도 자금지원계획에 의한다.
③시장은 운전자금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융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선정·융자금액을 결정한다.
제13조(융자금의 상환) 운전자금의 융자상환조건·상환지체에 관한 조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협조융자은행과 협약에 의한다.
제14조(이차보전 절차) ①융자 추천에 의한 매회의 이차보조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이차보전은 5% 이하로 하며 보조금은 융자를 추천받은 기업체에서 협조은행에 융자를 받은 즉시 구미시장에게 제출한 별지 제2호서식의 이차보조금교부신청서에 의거 가동조사를 개별로 실시하여 가동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 지급한다. <개정 2011.6.29.>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실시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5조(융자대상) ①시설자금의 융자대상자는 시 관할지역내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개정 2011.6.29.>
1. 시 관내에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로서 자동화사업·정보화사업·기술개발사업화사업·기술개발연구개발사업·창업지원사업·사업전환사업추진 중소기업자
2.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지식서비스산업등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시 관할지역 내에 주 사무소 또는 공장을 설치준비중이거나 운영중인 외국인 투자기업및설비이전사업추진 중소기업자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공공기관을 우선한다) 또는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9. 창업보육센터 입주자중 시제품의 개발성공등 입주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완성으로 독립적인 창업을 추진중인자
10.「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호에 따른 소기업
1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8조 규정에 의거 벤처기업전용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설치사업자로 지정받은자 및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내의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운영사업자로 계약체결된 비영리 법인
12. 벤처기업전용단지·벤처기업집적시설및 소프트웨어 진흥구역에 입주하는 벤처기업
13. 기타 시장이 구미지역입지특성에 적합하여 유망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②창업투자회사는 시장으로부터 융자받은 시설자금을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8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에게만 투자할 수 있다.
제16조(융자대상선정및융자조건등) ①시장은 시설자금의 융자신청방법, 융자대상선정기준·절차 및 융자조건을 결정한다.
②시설자금의 융자신청방법, 융자대상선정기준, 융자절차, 융자한도및 융자조건에 관한 사항은규칙으로 정한다.
③시장은 시설자금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융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선정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제17조(융자금의 상환) 시설자금의 융자상환조건, 상환지체에 관한 조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지원대상) 시장은 중소기업의 현장기술애로해결과 정보화·기술개발사업 추진에 관하여 관내의 대학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사업비의 일정비율을 본 기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6.29.>
제19조(지원방법 및 관리) 컨소시엄사업의 지원방법 및 관리는 매년도 시장이 수립한 계획에 따르며 관리는 관내 대학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
제20조(업무의위탁) 시장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자동화·정보화·기술개발사업등 추진에 관한 전문기술지도와 자금지원을 위하여「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중소기업육성에 관련되는 법인·단체등에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의 융자대상선정 등 융자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6.29.>
제21조(변경사항통보)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업체의 명칭·대표자·소재지 및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장과 금융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사후관리) 시장과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지원 받은자의 융자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위탁사무에대한검사등) ①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자금의 융자 및 상환과 기타 규칙에 정한사항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융자심의위원회설치및운용) ①시장은 제10조,제15조,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융자대상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통상국장이 된다.(개정 2007.07.01)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기금관리공무원) ①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②「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영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26조(기금의결산및보고) ①시장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영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관계규정의 준용)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의 예에 의한다.
②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구미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362호, 1999.6.28>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폐지조례)구미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3)(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원한 업체의 이차보전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규정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689호, 2007.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876호, 2011.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