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위임한 사항과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 라 한다) 변상금,과태료등의 부과·징수에
제2조(점용료등 부과대상) ①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
②점용료는 법 제40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
③변상금은 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
④과태료는 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의 불법행위자, 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
제3조(점용료 및 과태료의 산정기준) ①점용료는 영 별표 2 소재지란의 을지의 기준에 의하여
제4조(점용료의 분할 납부) ①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지방세법 제4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납부 잔액에 대하여 연 8퍼센트
의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법 제4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자
제5조(점용료의 징수)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