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영천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2조제7항에 의거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3.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식품위생법」(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03.14)
2.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위생관리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라 함은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법 제82조, 같은 법 제83조 및「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3.03.14)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개정 2013.03.14)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개정 2013.03.14)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개정 2013.03.14)
4.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의 지원 (개정 2013.03.14)
6.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8.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에 한한다)의 급식시설 개ㆍ보수
9. 그 밖에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3.03.14)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 계획에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기금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예탁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식품진흥기금운영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8.
1. 식품진흥기금운영 담당 과장(개정 2008.07.28, 2013.03.14)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 단체의 대표자
④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 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동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영천시 관내에서 영 제21조의 영업을 하는자 중 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3.03.14)
제10조(융자신청)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융자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금 대여) ①시장은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 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출납명령관 : 식품진흥기금운영 담당 국장 (개정 2008.07.28, 2013.03.14)
2. 기금출납원 : 식품진흥기금운영 담당 (개정 2008.07.28, 2013.03.14)
제14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6월 말일까지 영천시 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 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영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03.14 조례 제4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07.28 조례 제4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03.14 조례 제6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