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2, 2011. 8.17>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 ·시험 ·승진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8.17.>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외부위촉위원 1명 이상)이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개정2002.2.25, 2011.8.17>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2.2.25.개정 , 2004. 12. 22, 2008.6. 2>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서수당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본조신설 2004. 12. 22] <개정 2011. 8. 17>
제4조 삭제 <1995. 8. 7>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 시험을 실시할 경우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임용예정인원이 10명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명 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일전에 각각
신문ㆍ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7.>
②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합격한 사람은[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공동이용을 통해서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8.17.>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6조의2(응시수수료) 금액의 고성군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제6조의2(응시수수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8.7.단서신설 , 2004. 12. 22개정 , 2011.8.17.>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 ·9급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사람이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2(응시수수료)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8.17.>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①「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1996.6.17., 2004. 12. 22, 2011.8.17.>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시행 예정일,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에 따라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신설 2011.8.17.>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 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제8조(응시연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2. 기능직 채용시험 : 18세 이상 <개정 2008. 6. 2>
[전문개정 2004. 12. 22][전문개정 2011.8.17.]
제8조 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제8조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5.8.7., 2011.8.17.>
③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할 때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제8조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1996.3.19.개정 , 2011.8.17.>
④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제8조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제8조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1995.8.7.개정 , 1996.3.19., 2011.8.17.>
⑤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제8조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7.>
제9조 삭제 <2011.8.17.>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4조제6항 및 제15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려는 임용시험의 최종 시험예정일부터 계산한다.
제12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제12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제12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6. 2, 2011.8.17>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②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면접시험기준) ①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②면접시험에서 합격결정을 할 때에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제13조(면접시험기준)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제13조(면접시험기준) "하(미흡)"로 평정할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개정 2004. 12. 22, 2011.8.17.>
③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제13조(면접시험기준)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제13조(면접시험기준) 초과하여 같은 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이를 때까지 같은 순위자를 대상으로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그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의2(서류전형기준) ①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 ·경력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제13조의2(서류전형기준)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제한경젱특별임용(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제13조의2(서류전형기준)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제13조의2(서류전형기준)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제13조의2(서류전형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단서신설 2004. 12. 22개정 , 2011.8.17.>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제13조의2(서류전형기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별표 2]에 의한 각종시험 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8.7.]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 ·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중 별표7의2에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이하(연구사 ·지도사를 포함한다)공무원 신규임용시험
(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1999.8.17., 2011.8.17.>
②「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6급이하(연구사 ·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만점의 5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 개정 2011.8.17.>
③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유리한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신설 1999.8.17.개정 , 2011.8.17.>
④제1항과 제2에 따른 가산점을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및 별표 5의2와 같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수 있는 사람은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의한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않은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이하 같다) 졸업자를 특별 임용하려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교육감 또는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이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⑤ 영 제17조제1항 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과 연구관ㆍ
지도관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연수가 지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특별시험에 응시 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특별임용 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에 따른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특별 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에 따라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최종 시험시행예정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임용예정 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수 있다.
제15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제15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2011.8.17.>
②제7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제15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특별임용시험"은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으로 본다. <신설 1999.8.17.개정 , 2011.8.17.>
제15조의2(특수전문분야 ·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 ·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제15조의2(특수전문분야 ·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8.7., 2011.8.17.>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1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자란
제15조의2(특수전문분야 ·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중 라목 ·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 근무수당지급 대상지역의 공무원
②제1항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16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영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특별임용할
제16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제17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③「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제17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
④ 영 제2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 할 경우 전직시험을
제17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 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 중 신원조사회보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 희망지역을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7.>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 근무희망 기관별, 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1.8.17.>
②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개정 2011.8.17.>
③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할 때 시험성적이 같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력에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11.8.17.>
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제11조에 따라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지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 삭제 <1996.6.17.>
제22조 삭제 <1995.8. 7>
제22조의2 삭제 <1999.8.17.>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②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1.8.17.>
③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 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서신설 2008. 6. 2, 개정 2011.8.17>
②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해당계급상당 이상의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개정 2008. 6. 2, 2011.8.17>
제25조(포상가점) 삭제 <2008. 6. 2>
제25조의2(특별승진 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제25조의2(특별승진 임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제25조의2(특별승진 임용기준)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제25조의2(특별승진 임용기준)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ㆍ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ㆍ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제25조의2(특별승진 임용기준)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5조의2(특별승진 임용기준) [본조신설 2011.8.17.]
제25조의3(자격증 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고성군수가 정하는 자격증은
제25조의3(자격증 가점) 별표 15와 같다.
제25조의3(자격증 가점) [본조신설 2011.8.17.]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4항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26조에 따라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1995.8.7., 2008. 6. 2, 2011.8.17.>
제26조의2(군 및 읍 ·면간 인사교류) ①임용권자는 군 본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제26조의2(군 및 읍 ·면간 인사교류) 할 때에는 읍 ·면으로 전보임용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읍ㆍ면에 해당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제26조의2(군 및 읍 ·면간 인사교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1.8.17.> <개정 2004. 6. 12, 2011.8.17.>
②군 본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 ·면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제26조의2(군 및 읍 ·면간 인사교류)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읍 ·면의 근무경력, 포상 및
제26조의2(군 및 읍 ·면간 인사교류) 징계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제26조의2(군 및 읍 ·면간 인사교류) <개정 2004. 6. 12>
제26조의3(도서 ·벽지근무자의 교류) ①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도서 ·벽지등에서 2년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중 도서 ·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제26조의3(도서 ·벽지근무자의 교류) 보충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7.>
제26조의4(격무ㆍ기피 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ㆍ기피 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제26조의4(격무ㆍ기피 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본조신설 2011.8.17.]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해당업무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군에는 8급이상, 읍 ·면에는 9급이상)을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배치한다. <개정 1995.8.7., 2011.8.17.>
②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도달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은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 임용할 수 있다.
제27조의2 삭제 <1999.12.31.>
제27조의3 삭제 <1995.8.7.>
제28조 삭제 <1999.1.12.>
제29조 삭제 <1999.1.12.>
부 칙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2. 5>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1.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
용시험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 ·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5. 6.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8. 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
다. 다만, 제8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
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
인 시험으로 본다.
부 칙 <1996. 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6.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 ·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
용시험응시연령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
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9. 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8.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제3항의 개
정규정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각각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
여는 별표 5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 4] ·[별표 6] ·[별표 7] ·[별표 7의2] 내지 [별표 7의4]의 개정규
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9.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
여는 제8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2. 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2004. 12. 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8. 6. 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