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7. 8. 조례 제2021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장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의“주민생활지원과장”을“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제8조의“간사는 교육민방위담당”을“간사는 아동청소년담당”으로 한다.
③ ~ 3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