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①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재원 외에 영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국·시비
② 기금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5억원을 목표로 조성하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 내에 다음 연도의 기금 출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계획)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3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구청장이 운용·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
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재원 또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예치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
3.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
4. 구청장이 영 제12조에 따라 자활사업을 위탁한 자활사업실시기관
5. 영 제26조의4제6호에 따라 자활사업의 연구·개발·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
제6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영 제26조의4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결정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의 필요성·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결정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여부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8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사업자금 대여) ① 영 제26조의4제2의2호에 따른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거치기간 또는 상환기간 중이라도 일시상환 할 수 있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
3. 제8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10조(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대여자금의 이자가 3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5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利差補塡: 특정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반대출금리 또는 조정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것 또는 지원되는 경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1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해운대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
1. 제3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기초생활보장기금
은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자활기금으로 본다.
부칙<제928호, 2010.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938호, 2010.8.2>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주민복지평생학습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