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
고, 이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
2.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또는 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
7.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
②기금은 2010년까지 5억원을 목표로 조성하되, 부산광역시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
다)은 매회계연도내에 다음 연도의 기금 출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 관리) ①기금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
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6. 4.
③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필요시에는 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
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하는 채무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단, 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
제5조(지원대상)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3.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4. 구청장이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사업을 위탁한 자활사업실시기관
5. 제4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
제6조(지원신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
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결정·통지) ①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결정사실을 통지한다.
②제1항에 의한 지원여부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8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
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
②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거치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④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
에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
제10조(자활공동체가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대여자금의 이자가 3퍼센트를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5퍼센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9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11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해운대
4. 기타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제13조(기금관리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