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이하 "도로"라 한다)의 점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5. 11. 4>
제3조(점용료의 징수) 점용료는 "영" 제26조2의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5. 11. 4>
제4조 삭제 <2005. 11. 4>
제5조(준용) 도로점용료의 조정, 감면, 부과징수, 반환 등은 "영" 제26조의3 내지 제26조의5를 준용한다. <개정 2005.11.4.>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704호, 1999.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085호, 2005. 11. 4>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강원도 사무위임조례의 개정)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건설방재란의 제1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