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이하 "도로"라 한다)의 점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의 징수) 점용료는 도로법시행령 제26조2의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제4조(부과·징수의 위임) ⓛ도지사는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군에 대하여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준용) 도로점용료의 조정, 감면, 부과징수, 반환 등은 법시행령 제26조의3 내지 제26조의5를 준용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