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지방공무원 및 강진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가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 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별표 1 국내 여비 지급표 제1호를 적용하고 그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제2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3.12.11., 2016.5.30.>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강진군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12.11.>
1.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강진군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 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2010.10.20. 조례 제21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5.30. 조례 제22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