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에 대하여 심의, 연구, 의결(이하"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97.1.11, 98.9.28, 08.4.14))
③당연직 위원은 각 실과소장 10명 이내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
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
하고 안건의 결정에 필요한 위촉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
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이때 위촉위원은 해당 안건의 결정에만 참여한다.
제3조(결정사항)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6. 「농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개정 2009.6.12)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개정2009.6.12)
1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11. 법령에 규정된 군위원회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8.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 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제4조(회의) ①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
②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수 있다.
③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
물을 회의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은
⑥전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분야별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⑧위촉위원이 포함된 때에는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의개최 7일전에 위원의 위촉 및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
제6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기획실 기획담당 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 타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담당주사가 간사가 된다.
③간사와 서기는 상사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
②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청도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
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 5.24 조례 제10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11.22 조례 제10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5. 1 조례 제1138호)
이 조례는 198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 8. 2 조례 제12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1.11 조례 제14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6.12 조례 제18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