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의 다양한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 및
옥외광고물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개선하는데 필
요한 사항과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경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디자인의 진흥과 수준향상을 도모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공공기관이 진천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조성·
제작·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공간·시설·용품·정보매체 등의
심미적·상징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계획·사업 또는 행위와
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에 설치된 공단, 공사
또는 진천군의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3. "도시경관"이란 산·강 등 자연경관과 건축물·옥외광고물·공공시
설물 등 도시를 형성하는 인공경관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적·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4. "야간경관"이란 도시경관요소를 대상으로 야간에 빛에 대한 연출
5. "시설물"이란 도시구조물과 가로시설물로써 별표에서 정하는 시
6. "소공원"이란 도심의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쉼터를 제공
할 수 있는 1천5백 제곱미터 이하의 부지에 시민의 휴식 및 정서
제3조(대외협력의 증진)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수준향상을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법인·단체와
②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대하여 공공디자인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공공디자인의
수준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뗘보급과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할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수준 향상을 위하여 5년 단위로 진천군공공디자인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디
자인 사업의 추진성과 및 여건변화 등을 종합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공디자인의 분야별·권역별·지역별 및 가로별 계획
8.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수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5호의 야간경관은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에
부합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야간경관관리의 분야별·권역별·지역별 및 가로별 계획
4. 그 밖에 조명·색상 등 야간경관의 수준향상 및 관리를 위하여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군 인터넷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
계획에 따라 진천군 공공디자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
② 시행계획에는 공공디자인 진흥과 수준향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하기 위하여 각급 기관·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친 지원계획을 포함하
여야 하며, 이 경우 군수는 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조언 및 권고를 하거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지구의 지정)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
하여 경관 및 디자인사업지구를 지정하여 정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 및 디자인사업지구를 지정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시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디자인사업지구 내 옥외광고물
의 설치 위치, 디자인 등에 대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진천군 경
관 및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명시된
범위 안에서 그 법령에 정해진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7조(주민의견 반영)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수준향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하여는 타당성 및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군보, 시 홈페이지 및 신문 등에 공청
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3.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 또는 공공디자인 계획의 개요
③ 군수는 공청회 주재자를 지명하거나 관계전문가를 토론자로 선
④ 공청회 발표자 선정과 진행 및 수당·여비 등의 지급에 관해서는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과 반영여부의 검
제8조(경관계획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른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5조제1항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4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제안에 필요한 세부절차
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경관계획의 내용) ① 영 제3조제3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4. 경관대상(간선도로변 건축물, 공동주택단지, 옥외광고물 등)에
8. 그 밖에 도시경관의 보전·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을 위하여 각급 기관
·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전문가 또는 전문용역기관에
제10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 건축물 중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① 군수는 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제28조에 따른 진천군 경관 및 공공
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경관
저해 건축물 등을 정비할 것을 지시하거나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경관저해 건축물 등을 정비할 것을 지시
하거나 권장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③ 영 제8조제7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
제11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9조제3호에 따라 경관협정을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
제12조(경관협정 내용) ① 영 제10조제3호에 따라 경관협정의 내용에는
2. 주차 및 주차시설, 녹지공간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6조제5항제8호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경관협정서에
제13조(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 영 제11조제5호에 따라 제출하는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에는 경관협정 체결자의 과반수이상 동의를
제14조(경관협정 승계자) 영 제13조에 따라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고서를 시장
제15조(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4조제5호에 따라 경관
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제16조(야간경관조명 설치와 권장) ① 군수는 야간의 도시환경을 개선
하고 미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연경관 또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야간 경관조명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5. 그 밖에 군수가 야간의 경관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야간
1. 「건축법 시행령」제5조제4항제3호 규정에 따른 진천군 건축위
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공공시설물, 대형교량,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내 5천제곱미터 이상
3. 공동주택을 제외한 7층 이상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로써 폭 4차로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이루어지는 건축물
4. 「문화예술진흥법」제9조에 따라 옥외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
5. 그 밖에 군수가 야간경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17조(도시구조물의 경관 향상) ① 군수는 가로시설물 등을 포함하는
도시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보수할 때에는 그 형태·디자인·색채가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 주위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하며, 경관관리계획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설계 및
② 군수는 도시구조물의 경관향상을 위한 장·단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계획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 및 읍·면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경관 이미지 차별화
3. 도시기본계획 등에 포함된 경관계획에서 정한 대상의 경관향상 방안
제18조(도시경관상 시상) ① 군수는 지역주민이 솔선수범하여 아름
다운 도시경관 만들기에 공로가 있는 자(설계자, 시공자 등을 포함
① 제1항에 따른 도시경관상은 진천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위원회
제19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되어야 한다.
제20조(표준디자인 및 가이드라인)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목표와 개념을 반영한 공공시설물 등 표준디자인 및 공공디자인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되는 가이드라인은 기본계획의 방향·원칙과
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시설물 등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할
때에는 진천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표준디자인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에 따른 진천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은 공공시설물 등의 경우
에는 표준디자인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공공디자인
제21조(디자인업무의 협의) ① 공공기관에서는 디자인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천군의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실·과
의 장(이하 "디자인총괄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은 사업 및 디자인
공모를 통해 이루어진 사업은 디자인총괄부서의 장과 협의가 완료된
② 제1항에 따른 디자인 협의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별표 1의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의 제작·설치 또는 용역
2.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 사업과 관련된 제안공모 및 심사
3.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제22조(디자인의 협의 내용) 디자인 관련 협의 요청을 받은 디자인
제23조(디자인 협의 시기) 제21조에 따른 디자인 협의 시기는 다음
과 같으며, 디자인총괄부서의 장은 공공기관에서 계획하는 디자인
에 관련된 사업의 기초부터 완료된 때까지 협의하고 자문할 수 있다.
제24조(협의결과 조치) 디자인총괄부서의 장은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에서는
제25조(공공디자인안의 공모)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모를 통하여 공공디자인
② 공공디자인안의 공모 대상·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제26조(공공디자인 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공공기관의 공간·시설·
용품·정보 등을 제작·설치함에 있어 소요되는 공공디자인 사업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광고물관리 지원계획) ① 군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광고물관리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5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광고물관리 지원계획의 시행과 불법광고물의
정비 및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지침을 마련하고 읍·면에 통보
제28조(설치 및 기능) ① 경관 및 공공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진천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1.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제8조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5.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별표 1의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 디자인에
6. 「진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1조제1항에 관한 사항
7. 군수 또는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요
8.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수준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
② 공공시설물 등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으로 위원회 개회 예정일 1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신청하여야 하며, 심의·자문 신청 자료 및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총괄부서의 장의 자문으로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디자인총괄부서의 장의 자문 결과 공공시설물
등의 내용이나 성격상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1. 심의·자문을 받은 공공시설물 등의 색상, 형태 등 일부분을 변
2. 제안서 공모, 설계경기 등에 의하여 선정된 공공시설물 등을 조
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공모조건에 위원회의 심의·자문
3. 공공시설물 등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를 위한 발주비용이
4. 제20조에 따른 표준디자인을 적용하는 공공시설물 등의 시제품 검사
5. 일정 구간 내에 설치된 기존 공공시설물 등과의 연속성을 위하여
④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총괄부서의 장의 자문과 위원회의 심의·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건
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한 사항을 포함한다), 「진천군 문
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제9조에 따라 미술장식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미술장식품, 그 밖의 위원회 심의를 받은 공
공시설물 등. 다만 해당 위원회에서 공공시설물 등의 세부적인 사
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도록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3.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공공시설물 등을 조성하거나 제작
4. 공공시설물 등의 일부가 노후 또는 파손되어 부분적으로 보수
5. 제20조에 따른 표준디자인을 적용하는 공공시설물 등으로써 제3
항에 따라 디자인총괄부서의 장의 시제품 검사 자문을 받은 공공시
제2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건축·도시 관련 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3.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건축물디자인
등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공공디자인 관련 학회, 협회, 연구소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제3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제3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
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제3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
③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본인, 친·인척 및 이해관계자와
제33조(안건제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부서, 기관,
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은 기본계획안이 확정된 후
2.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은 계획수립 완료 후
3. 별표 1에 의한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은 기본설계 완료 후
제34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거나 위원회의 위원 중 3인 이하
에게 심의·자문안건의 세부적인 검토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책임위원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호선하여 구성하며,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
③ 소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보며, 제
1항에 따라 안건의 검토를 위임하면서 그 결과를 위원회의 심의·자
문에 준하는 것으로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생략한다.
제35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② 간사는 디자인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디자인업무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제36조(위원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4. 군정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는 등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는데
제3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게는 「진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3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
부칙< 제정 2009. 12. 29 조례 제20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시행중이거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진천
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진천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해산하고, 위촉위원에 대해서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법 제7조에 따른 진천군광고물관리심
의위원회는 진천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진천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21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영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이상인 옥상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30제곱미터이상인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군수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