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폐기물의 수집수수료 등 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알카리·폐산·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
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등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5톤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
기봉투에 담기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
5. "재활용가능 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
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6.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해양폐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의료폐기물"이라 함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 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제3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법 제14조에 의하여 군 전지역을 생활폐기물관리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군수는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때는 시행규칙 제14조의 기준과
제5조(생활폐기물 처리의 대행 및 수집운반) ①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를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수집·운반(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한 보관 및 운반방법)
3. 수집·운반 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을 배출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배출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②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기간·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재활용가능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④군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제7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8조(청결유지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
제9조(청결유지조치) ①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
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소각하는 행위
4. 기타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0조(청결유지 이행) 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
②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과태료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①공사장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사업장생활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당해 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 포함)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신안군에서 설치·운영하는 처리시설 포함)에게 운반할 수 있다.
② 당해 폐기물 배출자가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사업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업자(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③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④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경우에는 운반(배출)
하기 2일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자가 중요사항을
⑥제2항에 의거 신고를 할 경우 군수는 3일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의거 공사장생활폐기물 배
출자 신고·운반필증을 신고자에게 교부하고,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운반필증 이면에 변경
⑦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
1. 배출장소 1개소당 운반차량 1대에 한하고, 운반기간은 1일에 한한다.
2.폐기물 운반시에는 반드시 공사장생활폐기물신고·운반필증 원본을 차량에 휴대하고 환경부령
제12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①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자가 신안군
관내 위생매립장으로 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각·파쇄·압축·재활용 등 중간처리과정을 거
쳐 최대한 감량화한 후 매립시설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반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하
②공사장생활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가 수집·운반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및 규
칙 제14조(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의 규정을 준수
제12조의2(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사업장일반폐기물 중 해양폐기물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안군에서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공공목적으로 재활용·소각·파쇄·매립 등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고 법 제46조의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처리 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신안군에서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가 곤란하다고
②제1항의 해양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은 신안군에서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나 폐기물재활용
③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영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한다)은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하고,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제7호 내지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한다)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
④영 제2조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등 건설폐재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할 수 있다.
⑤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의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폐기물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
의무 대상 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신안군이
보유한 폐기물 및 재활용 수집·운반차량 포함)가 수집·운반할 수 있으며 제1항에 의해 처리할 수
⑥해양폐기물을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할 경우는
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별표 5〕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고자 할 경우는 법 제17조제2항에 의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제12조의3(의료폐기물의 처리) ①「도서개발촉진법」제2조에 따른 도서 중 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하여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이 곤란한 도서지역(이하
"도서지역"이라 한다)내의 의료폐기물은 신안군 관내 도서지역 내에 설치된 생활 및 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소각처리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소각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②의료폐기물을 해당 폐기물처리업자가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및 시행
규칙 제14조(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의 규정을 준수
제13조(쓰레기봉투의 종류, 재질 등)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재사용 종량제 봉투 포함),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생활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에는
음식물쓰레기만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②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으로 제작하되 매립용은 생분해성수지(지방족 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함유한 재질, 소각용은 탄산칼슘이 함유된 재질로 제작할 수 있다.
③쓰레기봉투의 색깔은 일반용봉투는 흰색(단, 10ℓ, 20ℓ의 경우에는 엷은 녹색),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투명한 색, 공공용 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
④쓰레기봉투의 크기·용량 및 두께·재질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표준화법에
제14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①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제13조제2항의 재질과 신안군의 문장·용량·
주의사항·군의명칭 및 연락처·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하도급 금지 및 처벌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 받은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재질 함량·봉투의 규격·물성
⑤군수는 유통중인 봉투를 대상으로 검체를 추출하여 공인시험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단체표준
규격에 부적합한 규격봉투가 조사대상 검체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제조업자에게 회수 및 교
⑥군수는 생활폐기물중 일반용 봉투에 담기 어려운 골재 등의 폐기물을 담기 위하여 특수규격
및 재질 등의 봉투를 제작하여 공급할 수 있으며 가격은 유사한 규격의 일반용 봉투 가격을 적
⑦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4와 같다.
제15조(쓰레기봉투의 공급방법 및 판매) ①일반용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
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자에게 부여하는 판매이익은 별표 6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5와 같은 지정표지판
③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④공공장소의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리단위로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
수는 이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봉투판매인의 지정) ①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봉투판
②봉투판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판매인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군수는 봉투판매인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쓰레기 발생예상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 편
④군수는 봉투판매인의 지정을 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
제17조(판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①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
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4. 군수가 정하는 지역의 폐기물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에 준하여 배출자에게 개별 고지하여 보통
②제1항제2호의 수수료는 대형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거 전에 부과·징수하여야 하며 수수료의
부과·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 및 산정방법은 별표 6과 같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
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운반되고 위생처리 시설에 반입·처리되는 경우는 비용
제19조(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
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
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
2.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기타 해수욕장,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 관리주체에게 없는 경우 군수
가 등산로, 유원지 쓰레기통 설치 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대형 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보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군수는 주민과 생활폐기물처리업자와 직접계약에 의하여 폐기물
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제21조(생활폐기물관리제외구역의 수거) 군수는 생활폐기물관리제외구역안에서 주민의 요구가 있
어 생활폐기물을 수거하였을 때에는 그 경비를 이 조례범위 내에서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수수료의 감면) ①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일반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
제23조(쓰레기봉투의 매수) ①군수는 쓰레기배출자가 일반용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
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하며 필요시 타 자치단체의 봉투도 상호 정산이 가능할 경우 판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봉투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③판매소에서 쓰레기봉투 환불을 거부할 때는 봉투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4조(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의 납입) 읍면장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였을 때에는 판매대금을 당일
군 금고에 불입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못하였을 때에는 익일까지로 한다.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26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
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입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투기한 경우에는 위반현장에서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다.
③군수는 과태료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날로부터 1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⑤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의견청취)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
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될 때에는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
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
③군수는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다른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9조(강제징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
고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제30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신안군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처분을 할 때에는 국고에 귀속된다.
제31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서
제32조(업무의 위탁) ①군수는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장려금 및 포상금 지급) ①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1.공공지역 또는 농경지 등에서 영농폐기물(폐비닐, 농약빈병)을 수집하여 배출한 단체 또는 개
2.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를 신고한 자 중 제26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③제1항제2호의 지급기준은 별표 8과 같으며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제34조(준용규정) 수수료 및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제35조(권한위임)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권한은 신안군사무위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한 수
수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제3조(다른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신안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및 신안군일반폐기
물배출방법 및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98. 1.20 조12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18 조12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8.27 조1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6.20 조13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
제23조의 2 포상금에 관한 규정은 2000. 4.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7.31 조13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2.26 조13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 3 조14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한 수
수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부 칙 (2007. 5. 30 조15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7. 14 조 16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