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제2조(선서) ① 공무원의 취임할 때에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하는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04.7.12.] <개정 2011.12.12.>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여 친절, 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08·12·29〕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08·12·29〕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밖의 당직 및 비상근무자(이하 "당직 및 비상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11.12.12.>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96·4·1>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96·4·1>
④ 그 밖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11.12.12.>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무를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1.12.12.>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기일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그 근무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근무중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근무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은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94·7·29> 2011.12.12.>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직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및 제복)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제복착용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③ 공무원의 신분증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공무원증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 삭제 <2011.9.19.>
제14조 삭제 <2011.9.19.>
제15조 삭제 <2011.9.19.>
제16조 삭제 <2011.9.19.>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2004·7·12>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신설 2011.9.19.>
제19조(재직기간의 계산) ① 제18조의 재직기간이라 함은「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2008·12·29, 2011.9.19., 2011.12.12.>
1.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신설 2008·12·29〕
2.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신설 2008·12·29〕
3.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한다). 다만,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신설 2008·12·29>
② 해당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8조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신설 97·3·28>
2.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남은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전문개정 96·4·1]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개정 96·4·1>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한다. 개정 2013.12.31.>
③ 소속기관의 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2013.12.31.>
④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011.12.12., 2013.12.31.>
⑤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5·10·17>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 ·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결근 또는 휴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002.8.12., 2011.9.19., 2011.12.12.>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 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12월-해당연도 휴직기간(월)ㅇ 휴직자의 연가일수 = ------------------------- × 해당연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한다. <개정 97·3·28>
④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97·3·28>
제22조(병가) ①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1.9.19., 2011.12.12.>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에 걸려 해당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전문개정 96.·4·1]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08·12·29〕
제23조(공가)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2011.12.12.>
1. 「병역법」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개정 96·4·1>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개정 96·4·1>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신설 94·7·29>
5.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신설 96·4·1>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신설 96·4·1>
7.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 <개정 94·7·29>
8.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신설 97·3·28>
9.「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10.「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제24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2.12.>
②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신설 2000·3·7>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⑨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2011.12.12.>
⑩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되,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⑪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⑫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설 2011.9.19.>
⑬ 구청장은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⑭ 임신 중인 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단, 임신 후 12주 이내 및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제25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2000·3·7, 2005·10·17, 2011.9.19.>
제26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 정한 휴가의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7조 삭제 <2011.9.19.>
제28조 삭제 <2011.9.19.>
제29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2011.12.12.>
제30조 삭제 <2011.9.19.>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12.>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93·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4·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6·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7·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는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성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2002·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0·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6항, 제24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8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8·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197호, 2013.12.31>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