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공무원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앞에서 선서를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9, 2006·8·28>
②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아니 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본조신설 2004·7·1〕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절약) ①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한다.
②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그외 사고의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96·2·28>
②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96·2·28>
③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96·2·28>
④소속기관의 장은 당직에 따른 일·숙직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일·숙직당 50,000원으로 한다.
⑤수당은 숙직 근무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휴일의 일·숙직 수당은 공휴일개시전에 지급한다.
⑥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96·2·28>
제8조(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발행한 때에는 전화·전보 그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 기간중에 징계사유에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관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한다.<개정 96·2·28>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할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착용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관하여는「공무원증규칙」(행정자치부령)을 준용한다.
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시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05·11·11〕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시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시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또는 근무일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있다. 2005·11·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에는 그다음의 정상 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시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11>
제16조의2 제 <2005·11·11>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재 직 기 간 연 가 일 수-----------------------------------------3월 이상 6월 미만 3일-----------------------------------------6월 이상 1년 미만 6일-----------------------------------------1년 이상 2년 미만 9일-----------------------------------------2년 이상 3년 미만 12일-----------------------------------------3년 이상 4년 미만 14일-----------------------------------------4년 이상 5년 미만 17일-----------------------------------------5년 이상 6년 미만 20일-----------------------------------------6년 이상 21일----------------------------------------- 2004·7·1>
②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정직기간 및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6·8·28>
③당해년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다음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신설 97·5·29>
2.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연가 일수가있는 공무원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96·2·28>
②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연가 1일로 계산한다.<신설 97·5·29>
④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97·5·29>
⑤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공무원이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96·2·28, 97·5·29>
⑥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있다.
제20조(연가 일수에의 공제) ①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2002·5·9>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소숫점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본조신설 2002·5·9〕12(월)-당해연도 휴직기간(월)?휴직자의 연가일수=--------------------------×당해연도 연가일수12(월)
③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1일로 계산한다. 2002·5·9>
④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이를 연가일 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5·9>
제21조(병가) ①시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아니한다.<개정 96·2·28, 97·5·29>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직무를 수행할 수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있다.
③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2000·3·3, 2002·5·9>
1.「병역법」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된 때
5.「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6.「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시험에응시할 때 개정 2006·8·28>
8.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 중요행사에 참가할 때<신설97·5·29>
제23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2004·7·1>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간의 출산휴가를허가하여야 한다. 2000·3·3, 2001·12·17>
③여자공무원은 매 생리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한다. 2000·3·3, 2005·11·11>
④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수 있다.
⑤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2000·3·3, 2006·8·28>
⑩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있다. 개정 2000·3·3>
제24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경우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 휴가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3·3, 2005·11·11>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본다.
제26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외의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개정 97·5·29>
제27조(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제27조의2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직무를 겸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2005·11·11>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7조의2(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영향,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시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본조신설 2005·11·11〕
제28조(정치적 행위)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제1항의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가지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 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문서·도서·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 하는 것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등 기타 명목여하를불문 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전문개정 96·2·28〕
제28조의2(공무원의 범위)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는다음 각 호와 같다.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본조신설 2005·11·11〕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7·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3·3>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 11. 1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기간은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9·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춘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거 발급된
공무원신분증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거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4·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1·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8·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