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의 원활한 운영과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은 물론 주민복지를 증진함으로써 지역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이하 "에코-랜드"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
제8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처리시설로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매립ㆍ처리하는
시설로 환경오염방지시설과 주민편의시설을 갖춘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일원에 위치한 광역
2. "주변지역"이란 에코-랜드 주변지역으로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ㆍ용암리 및 광전리를 말한다.
3. "주민지원사업"이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별표의 범위 안에서 남양주시가 지원하는
제3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3. 장학생의 심사ㆍ선발 및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에코-랜드가 소재한 지역의 지역구 시의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③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⑤ 협의체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에서 따로 정한다.
제4조(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①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②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지역의 여건과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별표의 지원사업 범위 안에서 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1항의 주민지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시장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위하여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
2. 에코-랜드 운영기간 동안 전년도 종량제 봉투 판매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2. 홍보활동, 주민 의견수렴 및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이 경우 해당연도 기금지출예정액의
3.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시설사용료의 감면으로 인하여
② 제5조제2항제2호의 재원 중 80퍼센트는 장학금, 20퍼센트는 노인복지금용도로만 각각 사용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 또는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④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 관리 공무원을 둔다.
⑤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체단체 기금
관리기본법」·같은 법 시행령 및「남양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회 등) 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에코-랜드 업무담당 국장,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 협의체의 위원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에코-랜드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체 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제9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④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에서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에코-랜드 업무담당이 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10조(기금의 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안에서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