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조건·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법제2조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개정 1999. 1.20)
②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 다목의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임용권자) ①구청장은 구 소속 별정직 공무원의 신규임용·전보·휴직·복직·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의 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0.2.15, 2008.8.20)
제4조(임용자격) ①법 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별정직공무원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자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로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5조(임용절차 등)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신규임용 최저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이상 으로 한다.
제7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0.2.15)
제8조(근무상한연령) ①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장의 비서관·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단서신설 2000.2.15)
②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에서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제9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퇴직 된다.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 시킬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광주광역동구지방공무원복무 조례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개정 1999.1.20)
2. 직제·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지 또는 과원이 된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 할 수 없을 때
제11조(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수 있다.(개정 1999.1.20)
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다만, 즉결심판 또는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의2(휴직기간)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 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1999.1.20)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본조신설 1999.1.20)
②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신설 1999.1.2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되며, 복직일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신설 1999.1.20)
제12조(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보충) ①별정직공무원이 제11조제1호의 사유로 6월 이상 휴직을 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휴직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제12조(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보충)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된 이후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 위기관내 휴직 자 상당계급에 최초의 결원이 발생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 한다.
제14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8.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