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창의적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 행정과 정부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의 절약을 기하고, 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인 문제해결 능력증진 및 사기앙양을 위한 공무원제안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영등포구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창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직접적인 경비절감"이라 함은 현행제도 또는 방법에 의하여 특정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에서 창안에 의한 제도 또는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와 창안실시에 투입된 제경비를 감한 금액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종류) ① 제안은 이를 자유제안·지정제안 및 추천제안으로 구분한다.
②"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지정제안"이라 함은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④"추천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실험 등 거쳐 현저한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담당관·과장 및 동장(이하 "소속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7. 제안자의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당연히 추진하여야 할 것 또는 서식의 정비 등 제안내용이 극히 단순한 것
②추천제안이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안으로 본다.
제6조(제안자의 자격) ① 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제안은 과학기술분야인 경우 소속부서의 장이 공동제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허가한 경우에 한한다.
③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주제안자 1인과 부제안자를 구분하여 각자의 업무 분담 및 제안에 기여한 공로도와 공동제안을 하게 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의 모집기간) ① 제안은 연 2회 모집·심사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의한 모집기간은 당해연도 4월 1일부터 당해연도 9월 30일까지와 당해연도 10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한다.
③제안내용의 실효성 확보, 접수된 제안의 양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수시로 모집·심사할 수 있다.
제8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구청장은 제안제도의 개선과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집행, 제안의 모집·홍보,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9조(제안의 제출) ①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추천제안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자가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②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 3부씩 제출하여야 하며, 직접·우편 또는 전자관리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제안자는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그 설계서 도안, 사진, 비디오테이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각 3부씩 제안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④제안은 연중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하여는 1년 이내에 다시 제안할 수 없다.
제10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특히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당해 기관 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체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제안의 접수) ① 제안의 접수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되 제출된 순위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제안자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단, 전자관리시스템에 의한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2인의 공동제안인 경우에는 주제안자 및 부제안자를 구분하여 각자의 업무분담 및 제안에 기여한 공로도와 공동제안을 하게 된 충분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지의 여부
4. 제9조에 규정된 서식에 의한 제안인지의 여부
③접수된 제안서의 내용이 제5조에 규정된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④제안 제출기관이 그릇된 경우에는 당해 제안을 정당한 제출기관에 이송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⑥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12조(제안서의 보완 등) ① 구청장은 제안서에 기재된 제안의 주된 내용외에 서식, 경비산출내역서 등 첨부자료에 흠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안의 내용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안자가 제1항의 보완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설치) ① 제9조제1항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제출된 제안의 심사·채택·시상·실시·평가·상여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등포구제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제안실무심의회(이하 "실무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국·소장, 심사대상 제안안건과 관계되는 5급공무원 또는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15조(실무심의회 구성) ① 실무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한 5급 또는 6급공무원으로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6. 소관기관·부서의 장이 소명한 창안실시 불가사유의 타당성
②실무심의회는 제안이 제5조에의 해당여부와 심의회에 상정할 가치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의한다.
제18조(회의) 심의회와 실무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전문위원) ① 심의회에 필요한 수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한 각 분야별로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시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시평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 조사·연구하며 심의회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20조(간사) ① 심의회와 실무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②심의회는 기획예산과장이, 실무심의회는 제안업무담당주사가 간사가 된다.
③간사는 심의회 및 실무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1조(심의회 수당 등) 심의회와 실무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심사) ① 심의회는 제안의 심사를 연 2회로 하며 심사결정한 때에는 제안심사결정서를 작성한다.
②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을 그 성질과 분야에 따라 행정제도분야, 과학기술분야 등으로 세분하여 심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의견조회) ① 기획예산과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의 검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관련기관과 소속기관 또는 소관부서에 이에 관한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 받은 관련기관과 소속기관장 및 부서의 장은 제1항에 정한 기간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획예산과장은 제안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등에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의회와 실무심의회에 회부한다.
④제안내용과 관계되는 관계기관과 소관 소속기관 및 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24조(심사의 결정) 구청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이 제안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실험, 분석 등으로 인하여 심사기간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 처리할 수 있다.
제25조(제안의 채택 및 등급결정 기준)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채택 및 등급 결정한다.
②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제1항의 기준에 의한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안의 등급을 심의·결정한다.
제26조(추천제안) 제4조제4항에 규정된 추천제안의 심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창안을 대상으로 하고, 그 추천여부를 심의한 후 서울특별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1. 자체심사에서 채택과 동시 추천하는 경우에는 제28조에 의한 창안의 등급이 동상 이상에 해당되는 창안 중에서 선정
2. 채택 실시중인 제안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창안등급에 관계없이 실시효과의 측정결과 제43조에 규정된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창안 중에서 선정
제27조(조사·실험 및 의견청취) ① 심의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실험·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제출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실험·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제28조(창안등급) 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창안은 종합득점순위 등을 고려하여 금상·은상·동상·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②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창의성이 다소 미흡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안등급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우나 업무개선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판단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의결로 등급을 정하여 우수제안으로 채택하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창안자 및 우수제안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상훈법, 정부표창규정, 모범공무원규정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훈 또는 표창하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29조(인사상의 특전) ① 창안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한다. 다만, 창안이 실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창안의 실시 소관부서의 장은 창안을 실시한 경우 구청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경우 창안의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특전부여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고, 이 규정에 의한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
④인사상 특전의 부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부서의 장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창안자가 승진의 인사특전대상자로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미달된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때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0조(부상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창안자 및 우수제안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금을 지급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②구청장이 우수제안자에 대하여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 필요한 경우 심의회에서 정한 등급에 따라 제1항제6호의 지급기준의 범위안에서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권리의 승계) 구청장은 창안이 특허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거나, 실용신안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거나,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의장에 해당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제32조(승계의 결정) 구청장은 창안으로서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 승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하겠다는 뜻을 지체없이 당해 창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권리의 양도) 창안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승계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구청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34조(출원)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양도받은 구청장은 자기의 명의로 그 창안에 대하여 특허출원, 실용신안의 등록출원 또는 의장등록의 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35조(출원된 창안의 처리) 제34조에 의하여 출원된 창안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에 정한 절차에 의하여 출원된 것으로 보고 동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되,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조(창안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창안을 소속부서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창안을 이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창안의 수정 및 보완) ① 구청장은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위탁을 받은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제2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실시의 추천) ① 구청장은 자체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당해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고 그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기관은 그 제안의 실시여부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창안실시 성과의 평가기간 등) ① 창안에 대하여는 그 채택 결정일로부터 5년간 이를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여 시험·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경우 그 소요된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이 사후관리 기간내에 끝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성과의 평가기간이 끝날 때까지를 당해창안의 사후관리기간으로 한다.
1. 예산절감의 경우에는 창안의 실시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월의 익월부터 1년간
2. 구재정 또는 조세수입증대의 경우에는 창안의 실시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월의 다음 달부터 1년간
3. 행정개선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기간
③제1항에 규정된 사후관리기간내에 창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창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40조(창안실시 성과의 평가기준) ① 창안의 실시부서의 장은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예산의 절감이나 구재정 또는 세입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동 금액의 산출에 있어서는 당해창안의 실시에 투입된 제경비를 감하여야 한다.
③제43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기여한 공로도를 수·우·양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이 경우 측정을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창안실시 소관 기관 또는 부서의 의견을 참조하여 심의회에서 정한다.
④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⑤창안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창안 실시평가서를 작성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제41조(창안관리 기록부의 비치) 창안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창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창안의 실시사항 및 평가결과를 기록·보관하여 그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제42조(불채택 제안의 활용 등) ① 기획예산과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 가능한 것은 그 목록을 관계기관에 배포하여 시책입안이나 행정개선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에서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를 제안자와 기획예산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소관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제2항에 의하여 불채택 제안을 실시한 결과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상여금) ① 실시된 창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여금을 지급한다.
2. 창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개선효과를 나타내거나 구재정 또는 세입증대에 지대한 효과를 나타낸 경우
②상여금은 제40조제5항에 의하여 제출된 실시평가서를 근거로 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되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별표 5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상여금 지급액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창안 실시후 1년간의 절약된 경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창안 실시후 5년 이내에 경비절약 또는 세입증대 효과가 나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44조(상여금 지급결정 및 통보) ①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될 상여금은 제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창안실시평가서의 예산절감액ㆍ구재정 또는 세입증대액ㆍ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 등을 기준으로 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구재정 또는 세입증대의 경우에는 그 증대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여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창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기타 보상)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채택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여건변동으로 영등포구가 이를 시행한 경우에는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46조(특수경력직 공무원 등의 제안) 구청장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을 준용하여 제안을 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안의 내용을 업무상 목적이외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다른 법령 등과 관계) 제30조의 부상금은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사유로 성과금(유사명칭을 포함한다)을 지급할 것으로 결정한 때에는 그 금액만큼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9조(준용) 이 규칙에 없는 사항은 제안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평가 중에 있는 제안과 제출된 제안은 이 규칙에 의한 제안으로 본다.
부 칙(2006.07.06)
제 1 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행정기구의 폐지·신설 등에 따른 다른 규칙과의 관계)
①~⑥생략
⑦「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제안규칙」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⑧~20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