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과「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영등포구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9.27., 2009.04.23., 2009.07.30., 2013.07.25.>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09.27., 2009.07.30., 2013.07.25.>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개정 2007.09.27.>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구청장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총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해당연도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시비(구비 분담금 포함)로 지원하는 경비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5.07.25., 2006.03.09., 2007.09.27., 2009.07.30., 2013.07.25.>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각급 학교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09.27.>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09.27., 2009.07.30.>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키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조의2(보조사업의 결정순위) 제2조의 따른 보조사업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09.27.> <개정 2013.07.25.>
1.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하거나, 평생교육 장소로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
2. 담장, 교문 등을 없애고 지역주민을 위하여 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
제6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09.27.>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구청 국장급 공무원 2명,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교육의원 1명, 관할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국장급 1명, 그 밖에 교육관련 전문가 2명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07.09.27.>
2. 위원의 해당 직위상실, 전보, 퇴직, 사망 등 그 밖에 현저한 사유로 위원직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07.30.>
②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경비보조 업무를 주관하는 주관과 과장이 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07.25.>
제10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개최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목적외 사용금지) ①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7.09.27.>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②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12조(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09.27., 2013.07.25.>
1. 보조사업 완료 후 사업실적 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종전 제3호에서 이동<2013.07.25.>]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7.09.27.>[종전 제4호에서 이동<2013.07.25.>]
②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7.2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7.25)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3.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운용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제764호, 2009.04.23)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 3 조 (다른 조례의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9.0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