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강원도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취득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대상자가 같은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3조(국가유공자 등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 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 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른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국가유공자 등과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공동등록한 국가유공자 등이 이전받은 경우와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사람간에 등록전환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제4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까지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 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공동등록한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와 장애인과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사람간에 등록전환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가 제3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5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①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취득·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②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 또는 한센정착농원대표자가 한센환자의 재활사업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한센복지협회 그 밖에 비영리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6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도청소재지 시지역에서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과세하며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7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8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무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9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1.「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
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3.「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 이상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0조(사립학교의 교육용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기계장비·항공기·입목 및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교의 실험·실습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1조(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에서 규정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2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시외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개인택시운송사업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를 신규등록·이전등록하거나 할부매입 등의 사유로 저당권설정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13조(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대외무역법」에 따라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중고기계장비·중고선박 및 중고항공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중고자동차 등을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
제14조(주택에 대한 감면) ① 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하는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해당 공동주택을 건축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17조에 따라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중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해당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증여를 제외한다)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 제2항에서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까지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주택법」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8조제6항제13호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입주자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8년 6월 11일부터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시장·군수로부터 미분양주택 확인서를 발급 받거나 미분양으로 확인을 받은 주택에 한한다)과 2008년 6월 12일부터 2009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6항제13호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이하 ‘미분양 주택’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경감한다.
1. 취득세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
2. 등록세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
⑤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6항제13호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2009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9년 2월 12일부터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시장·군수로부터 미분양 주택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미분양으로 확인을 받은 주택에 한한다. 이하 ‘미분양 주택’ 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경감한다.
1. 취득세 :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
2. 등록세 :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
제14조의2(미분양주택) ①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8조제6항제13호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8년 6월 11일 이후, 2009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9년 2월 12일 이후, 2010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10년 2월 12일 이후 각각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시장·군수로부터 미분양주택 확인서를 발급 받거나 미분양으로 확인을 받은 주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 주택"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경감한다.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미분양 주택은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의 75퍼센트를 경감한다.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미분양주택은 다음 각 목에 따른 분양가격 인하율(「주택법」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에서 「지방세법」제111조제5항제3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당초 분양가격으로 나누어 산출한 비율, 이하 이 조에서 "분양가격 인하율"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분양가격 인하율이 10퍼센트 초과 2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의 62.5퍼센트를 경감한다.
나. 분양가격 인하율이 2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의 75퍼센트를 경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분양계약이 체결(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2월 11일까지와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각각 기간 중에 발생된 미분양 주택으로서 같은 기간 중에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의 75퍼센트를 경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한다. 이 경우 주택에 다른 자의 입주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신탁법」에 따른 신탁계약으로 사업주체로부터 미분양주택을 이전받은 수탁자
2. 주택 시공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사업주체로부터 해당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해당 시공자 [본조신설 2010.6.25.]
제15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임대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주(「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의무 기간을 경과한 후 분양하는 건설임대사업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주택법」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내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2년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0.5.7.>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용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2.「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까지에 따라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 취득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된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건축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개월,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이내에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 기간내에 「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6조(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동법 제2조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제17조(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제18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개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8조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에 따라 승인된 시장정비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제외)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개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시장정비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시장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
2. 시장정비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
③「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19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식품산업진흥법」제16조 및「수산물품질관리법」제16조제1호에 따른 가공업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20조(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 중소기업자가「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참가업체를 포함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협동화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공장이외의 용도로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1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과 동 사업계획에 따라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서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그 부속 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 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제22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3조(관광단지투자촉진을 위한 감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안에서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관광시설의 설치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4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에 따라 설립된 강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강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5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강원신용보증재단이 같은 법 제1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세를 면제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면제된 도세를 추징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제2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 대체입주 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 하는 자에 한한다)가 취득하는 해당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 또는 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와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지방세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9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30조(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①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2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개발계획승인일부터 15년 동안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사업개시일(다만, 사업개시일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 취득일)부터 15년 동안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해제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1.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7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3.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해당 감면대상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에서 규정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 경우 해당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간 동안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1조(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 대한 감면) 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이 공공기관 이전일(이전에 따른 법인등기일 또는 업무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02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1,000분의 750을 경감
3. 전용면적 102제곱미터 초과 13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1,000분의 625를 경감
② 제1항에서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도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제32조(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에 따른 가정으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입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입양자 포함) 셋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로써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 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 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가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3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 특례) 「자동차관리법」 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대한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2조의2 규정에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제34조(동해시 북평지방산업단지 입주공장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전용공업지역 중 도시계획사업으로 조성된 북평지방산업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224조의2에 따른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35조(도시가스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① 「도시가스사업법」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일반도시가스 사업자 및 가스도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사업허가를 받기 전 6월 이내에 취득한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36조(강원도 테크노파크에 대한 감면) ① 「강원도 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가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37조(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도세의 감면에 관한 사무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38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에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9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도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강원도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례 제2장의 경우 시장·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3조제1항·제4조제1항·제32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도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강원도 안의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지체없이 이송하여야 한다.
제40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도세를 감면 받은 자는 시장·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지방세법」제295조를 준용한다.
제41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이 조례에 따라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지방세법」제120조제3항 및 제150조의2제3항을 적용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지방세법」제121조제1항 및 제151조를 적용한다.
제42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294조를 적용한다.
제4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367호, 2009.12.3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적용례)
제14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은 2010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고, 등록세는 2010년 6월 30일까지 등기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제4항·제5항은 2010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제3397호, 2010.5.7>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적용례)
제15조
제1항 개정규정은 2010년도 공동시설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3403호, 2010.6.2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적용례)
이 제14조의2의 규정 중 취득세의 경우에는 2011년 4월 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고, 등록세의 경우에는 2011년 4월 30일까지 등기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